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E는 2009. 2. 26. 고등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50』 [전제사실 : 범죄단체 J파] J파는 인천 남동구 K 및 인천 서구 L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도박장, 보도방 등을 운영하고, 각종 유흥업소 및 건설현장의 이권과 관련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단체이다.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ㆍ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구성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구성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