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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두12108 판결
(심리불속행)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8870 (2011.04.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846(2009.06.24)

제목

(심리불속행)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요지

(원심 요지) 시공회사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날 바로 전액이 출금되어 일부는 원고 측으로 다시 송금되었고, 원고가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시공회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하수급업자들이 시공회사가 아닌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보아, 시공회사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시공회사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두12108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윤AA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288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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