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1 2013고정29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의 소유자이다.

통영시 B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산지관리법에 의거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초순경 통영시 B에 매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쉼터 및 매점 용도로 단층 목조건축물 1동(48㎡)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