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3가합544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 제53조 유신헌법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ㆍ외교ㆍ국방ㆍ경제ㆍ재정ㆍ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긴급조치 제9호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