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광7794 (2020.12.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정황이 담긴 OOO 등과의 통화 및 문자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 이외에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 OOO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29. OOO 대 5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8.31.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0.7.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대를 제대한 후 외삼촌 OOO이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근무하던 중 외삼촌 OOO이 인감을 빌려달라는 말에 의심없이 빌려 주었다. 그 당시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 받은 수익은 전혀 없다. 외삼촌 OOO은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준다고 이야기를 할 뿐 실제 납부는 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은 월급을 압류를 한다는 데, 아들을 키우는 가장으로 너무나도 걱정이 많다.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외삼촌 OOO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외삼촌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본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외삼촌OOO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구입자금의 출처, 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입금되었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수차례 OOO 등으로부터 수차례 압류가 되어있던 상황으로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면 압류당시 명의신탁문제를 해결하였음이 타당하나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녹음파일뿐으로 처분청에 녹음파일을 제출한 적도 없고, 설령 제출하였어도 녹음파일만 가지고는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29.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8.8.31.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청구인의 외삼촌)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OOO과의 통화녹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본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처분청이 압류후 해제하거나 OOO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결정되었다가 취하된 사실 및 OOO(청구인의 외숙모)의 OOO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되었다가 쟁점토지가 양도되면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외삼촌 OOO과 통화(2018.8.29.〜2018.10.19., 총 13회) 내용에는 ‘OOO은 청구인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와서 토지 매수인과 만나자는 제안하는 내용, OOO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내용, 입금된 OOO원 수표로, 나머지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 달라고 하는 내용, 청구인이 통장을 재발금하여야 하고 재발급시 OOO원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자 OOO이 다시 집에 가서 통장을 찾아보라고 하는 내용,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 OOO원과 OOO원 현금을 출금하라는 내용 및 OOO이 청구인과의 만남을 독촉하는 내용, 청구인이 OOO에게 법무사사무실에서 보내온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전달한다는 내용 및 OOO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출금후 전달하고 이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과의 문자(2018.5.27.〜2020.10.17.)내역에는 토지매매계약을 위하여 만나자는 내용 및 매도자가 필요한 서류 안내하는 내용, 중개수수료 관련 변론기일통지서를 OOO에게 전달하는 내용, 양도소득세 고지서를OOO에게 전달하는 내용, 양도소득세 미납관련 독촉장을 OOO에게 전달하는 내용 및 처분청의 압류예고서를 OOO에게 전달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과의 통화(2020.6.1.〜2020.10.4.) 내용에는 삼촌과 통화가 되지 않고 있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내용, OOO이 돈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내용, 삼촌이 구속되었다는 내용, 중개수수료 OOO원과 이자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법원 판결에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여 중개사무소에서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압박한다는 내용, 청구인이 OOO이 청구인의 인감을 가지고 가서 명의이전하였다는 내용, OOO이 중개수수료를 OOO원에 해결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OOO에 투자한 건이 잘 되면 해결가능하다는 내용, 양도소득세 분납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가능하고 최소한 세액의 OOO 이상을 납부하여야 체납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이 OOO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처분청의 압류예고서를 OOO에게 전달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명의신탁 정황이 담긴 OOO 등과의 통화 및 문자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 이외에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 OOO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