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894,378원 및 그 중 101,693,223원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7. 1. 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 2., 이율 연 17.5%,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정해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8414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A에게 101,695,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그 후 1,846원을 변제하여 2019. 3. 17. 현재 채무원리금이 350,894,378원 남아 있고, 그 중 원금은 101,693,223원이다.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채무원리금 350,894,378원 및 그 중 원금인 101,693,223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날인 201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주식매입자금대출로서 A이 제때에 반대매매를 했으면 대출금을 날리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A이 대출서류에 있지도 않은 반대매매를 미루는 합의서를 받고 반대매매를 실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종전 소송의 변론 종결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므로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