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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450 (1)
횡령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174만 원과 관련하여서 AO과 피고인 사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위탁관계가 성립되어 피고인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위탁관계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사용하라며 2012. 5. 4.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P,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위 계좌의 접근매체 전부를 B에게 넘겨 주었다.

B은 C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C은 다시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한편, 위 D의 동생인 AO 등은 2012. 5. 6.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AJ으로부터 2,780만 원, 또 다른 피해자 AP로부터 1,580만 원 합계 4,36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AO 등은 2012. 5. 6.과 다음날인

7. 위 4,360만 원 중 1,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3,160만 원 중 1,800만 원은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58만 원은 A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AO 등은 2012. 5. 6. 21:25경 위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1,8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가 그 시경부터 같은 날 21:29경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SMS 문자수신 서비스를 신청하여 두었기 때문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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