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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359 | 부가 | 2012-05-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서2359 (2012. 5. 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사외로 반출되었고, 동 자산에 대한 매출원가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것이며, 반출된 자산은 청구법인의 재고로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1976 / 국심2005서4461 / 국심2005중1747 / 국심2000서063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3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OOO원, 2004년 제2기 OOO원, 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과 법인세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2007년OOO원,2008년OOO원,2009년OOO원을 이OOO에 대한 배당으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OOO원, 2004년 제2기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처분청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2005년 제1기 OOO원과 2005년 제2기 OOO원(각 공급대가임)은 어음할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각각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동 187-4에서 기계부품수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에 독일 ‘OOO’로부터 판매장려금 각 OOO만원과 OOO만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받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OOO의 누나인 이O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매출액 2004~2005사업연도 각 OOO만원(공급가액)와 OOO만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공급대가 해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며, 동 금액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OOO만원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2005년말에 무단으로 절취한청구법인의 재고자산 OOO만원(공급가액)을 재화의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2005년도에 대표이사 이OOO(2005.12.28. 대표이사 사임, 현 대주주)이 횡령한 OOO만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06~2008사업연도의 인정이자 각 OOO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2007년~2009년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등 하여 2010.4.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OOO원, 2004년 제2기 OOO원, 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과 법인세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2007년OOO원,2008년OOO원,2009년OOO원을 이OOO에 대한 배당으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2005년 중에 대표이사 이OOO의 누나인 이OOO 명의의 어음수탁계좌로 어음 위탁된 금액 OOO만원(공급대가)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관계회사인 OOO가 OOO에 부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을 위 어음수탁계좌로 위탁받아 할인해 준 금액으로 이OOO 명의의 다른 차명계좌에서 어음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2005년말에 청구법인의 재고자산OOO만원(공급대가)을 무단으로 절취하였는 바, 도난의 경우 재화의 공급은 있었으나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5에서도 “수재, 화재, 도난, 파손, 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2005년 말에 청구법인의 자금 OOO만원을 횡령하여 2005.12.28. 해임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횡령액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이OOO을 형사고발하여 법원에서형이 확정되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는등 계속적으로 회수 노력을 하여 2009년 중 OOO만원을 회수하였고, 이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이OOO의 청구법인 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이 이OOO의 횡령 등을 묵인하였거나 추인한 것이 아니고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손해배상채권을확보하게 되었는 바, 이OOO이 횡령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2006사업연도~2008사업연도의 인정이자상당액 각 OOO만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이OOO에 대한 2007년~2009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이OOO의 인척인 이O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동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현금인출하여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정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분은 신고누락하였으며, 판매장려금누락액의 경우에도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함이 없이판매장려금만을 입금받은 후 전액 사외유출하였고, 회사장부나 결산서 등에 계좌 자체를 표기하지 않는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은닉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2) 이OOO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어음할인대가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이OOO 명의로 어음결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어음할인금액이라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무자료매출금액과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를 이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2005년 말에 무단으로 가져간재고자산은 절도자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절도와 달리 이OOO이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자기 지분을 주장하여 스스로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OOO’는 다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후 이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판매하였는 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설령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4)이OOO은 2005년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는바, 당시 이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경영자였고, 사외유출된 금액 중 일부(OOO만원)는 2009년도 중에 회수하였고 미회수금액에 대하여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등 회수가능성이 확실하므로 이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시킨 행위는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사외유출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만큼의 법인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2005년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만원(공급대가)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어음할인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2005년말에 청구법인의 재고자산OOO만원(공급대가)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2005년말에 청구법인의 예금 OOO만원을 횡령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와 OOO지방법원의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4.24. 설립되어 산업용 기계·부품의 제조·수입·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에 수입업체인 독일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OOO)로 판매장려금 OOO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동 판매장려금은 전 대표이사 이OOO이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배우자인 배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어음수탁계좌:OOO, 저축예금계좌: OOO)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보고, 2004년과 2005년에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만원 중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 OOO만원과 형제들간의 단순 자금이체 등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2004년 제1기 OOO만원, 2004년 제2기 OOO만원, 2005년 제1기 OOO만원, 2005년 제2기 OOO만원, 각 공급대가)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출자관계를 살펴보면, 현 대표이사인 이OOO(3남)이 45%, 전 대표이사인 이OOO(막내)이 15%, 이OOO(2남)이 15%, 이OOO(이OOO의 누나, 2005.11.30. 배우자 석OOO로부터 양수)이 15%, 이OOO(장남, 2004.10. 이OOO의 배우자 배OOO으로부터 양수)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을 차명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의 부외계좌로 입금받은 점,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만원인데 비하여 처분청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은 OOO만원(공급가액, 수입금액의 1.4%)에 불과하고, 차명계좌의 명의자인 이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와 남매지간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나 부외계좌를 이용하여 단순히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9서1976, 2009.6.30., 국심 2005서4461, 2007.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OOO원, 2004년 제2기분 OOO원과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각각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6.5.10.과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10.5.31. 중 빠른 날인 2010.5.31.인 바, 청구법인은 2010.4.30.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 이OOO 명의의 차명계좌 입금액 중 2005년 제1기 OOO만원과 2005년 제2기 OOO만원(각 공급대가)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중 아래 <표1>과 같이 2005년 제1기 OOO만원과 2005년 제2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은 어음할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어음이 입고되기 수일(6일~23일)전에 현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 되어 어음할인 관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1> 어음할인내역(청구법인 주장)

OOO

(나) 하지만, 2005.4.13. 입고된 어음 OOO만원과 2005.4.14. 출금된 OOO만원의 경우, 2005.5.6. 입고된 어음 OOO만원과 2005.5.12. 출금된 OOO만원의 경우, 2005.6.20. 각 입고된 어음 OOO만원 및 OOO만원과 2005.6.22. 출금된 OOO만원의 경우, 2005.7.19. 입고된 어음 OOO만원과같은 날 출금된 OOO만원의 경우에는 어음 입고액과 현금 지급액이 동일하고, 어음 입고일과 현금 지급일도 유사하여 어음할인액이라고 인정되므로 2005년 제1기 OOO만원과 2005년 제2기 OOO만원(각 공급대가)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08노412, 2008.1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OOO은2002.3.28.부터 2006.1.2.까지 OOO만원(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OOO만원 포함)의 금전을 횡령하고, OOO만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2005.12.26.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OOO만원 상당의 오일류를 주문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납품대금을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2005.12.24.부터 2006.1.1.까지 청구법인의 물류창고에서 에어컴프레셔 등 OOO만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는 바, 2005년 8월경 이OOO과 이OOO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이OOO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청구법인을 떠나면서 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산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등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된다.

(나)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노OOO과 영업과장 최OOO은 2006.2.10.경 이OOO으로부터 그가 청구법인의 물류창고에서 절취해 온 시가 OOO만원 상당의 OOO 등 재고자산을 장물임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양수한 후 이를 타에 매도하였다 하여 각 벌금 OOO만원에 처해진 사실이 OOO지방법원 판결문(2006고정2772,2008.12.11.)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만스OOO와 노OOO 및 최OOO을 상대로 장물 취득액 OOO만원과 이자상당액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09가합2904, 2009.9.8.)에 의해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자가공급과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 이OOO이 2005년말에 청구법인의 재고자산OOO만원(공급대가)을 무단으로 절취하였는 바, 도난의 경우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주장이나,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사외로 반출되었고, 동 자산에 대한 매출원가는 청구법인의손금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것이며, 반출된 자산은 청구법인의 재고로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5중1747, 2005.11.18. 같은 뜻임).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이OOO이 2004년에 횡령한 판매장려금 OOO만원과 2005년에 횡령한 청구법인의 예금 인출액 OOO만원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결산시 횡령채권(임직원불법행위채권)으로 계상하였고,이OOO을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수노력을 하였으며(2009년에 공탁, 공매를 통하여 OOO만원 회수), 현재 이OOO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있고, 이OOO의 지분 15%에 대하여 평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6.6.13. 이OOO을 상대로 손해배상금〔당초 청구액은 OOO천만원이었으나, 2008.11.5. 형사판결이 있은 후 OOO만원(금전 OOO만원, 반환거부 물품 OOO만원, 오일류 대금 OOO만원)으로 변경〕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2006.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의 동의에 따라 지분정산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는 이OOO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하여 원고 승소판결(2006가합9928, 2008.12.12.)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지방법원 결정문(2009타채3231, 2009.3.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OOO이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OOO지방법원 2006금687 공탁금 회수 청구채권’ 중 OOO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인터넷 사이트 조회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이OOO이 제3채무자(법무부장관, 양OOO, 주식회사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로부터 수령할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OOO지방법원 2009타채76, 2009.1.8., OOO지방법원2009타채553, 2009.1.16., OOO지방법원 2009타채758, 2009.1.20.,OOO지방법원 2009타채886, 2009.1.23.).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OOO의 횡령을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이 아니고,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OOO의 횡령액이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횡령시점에 상여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횡령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OOO이 횡령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할 때까지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대여한 금액과 다를 바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국심 2000서631, 2000.10.24.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OOO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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