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146 (2006.07.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에 판결에 의해 증여 받은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위 판결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0구127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양OO, 변OO, 변OO, 변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7.1.4. 사망함에 따라 1997.7.3. 상속세 신고시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OOO OOO OOOO(78.0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매각대금중 401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신고누락된 부동산, 예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속인들은 쟁점아파트가 1988년에 이미 청구인에게 증여되어상속재산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2000.5.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OOOOOOOOOO)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판결(OOOO, OOOOOOOOO)에서 청구인의 처 한OO의 증언 등에 기초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454백만원 중 4억원이 청구인, 한OO, 한OO에게 귀속되었다는 판결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판결(OOOO,OOOOOOOOO)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모두 청구인에게 전해졌으며 그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전세금 채무 50백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증여가액은 위 채무를 차감한 40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국가의 상고포기에 따라 확정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404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5.9.8. 청구인에게 1996연도 증여분 증여세 165,0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가 1978. 2월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상속지분대로 상속되었어야 하나 맏아들이자 청구인의 형인 피상속인 변OO가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고 상속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니 김OO이 딸 변OO의 어려운 상황을 딱하게 여겨 변OO에게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O OO OOOO(OO OOOOOOOO OO)를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고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해 줄 것을 요구한 후 피상속인은 어머니 소유인 같은 구 OOO OOOOO OOOO OOOO를 등기이전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금액 40백만원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인들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거주관계, 쟁점아파트의 매각 이후 청구인의 재산취득 관계, 매각대금 입금현황 및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쟁점아파트는 사실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경료되지 않음에 따라 쟁점아파트가 증여된 것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가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임차보증금 50백만원을 제외한 404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내용을 배척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위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은 위 수리비 지출과 관련하여 그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 404백만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재산가액 404백만원에서 쟁점아파트의 수리비 40백만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2005.8.1. 처분청에 증여세결정지시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OO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상속인 양OO외 3인은 행정소송(OOOOOO OOOOOOOOOO OOOOOOOOOOO)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결과, 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을 처분불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위 매각대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되었고 증여가액은 404백만원임이 확인되었으며 국가의 상고포기에 따라 소 확정되었으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서 “ …… 나아가, 그 증여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변OO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김OO에게 변OO를 대신하여 전세금 50백만원을 반환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위 대위변제금 채무를 충당하였으므로 위 변제 충당한 5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4백만원만이 순수한 증여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산출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돈을 상속개시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청구인의 형 변OO)은 1978.2.23. 쟁점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강OO에게 1996.4.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서울고등법원은 2005.6.16.자 판결에서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이 모두 청구인에게 전해졌고, 위 매각대금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전세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 404백만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국가의 상고포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판결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 404백만원에서 쟁점아파트의 수리비 40백만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