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091 (2018. 5.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 스스로 임차료 ◇,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료 지급의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이 ◎◎◎에게 □,□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에게 임대하였다는 20△△.△.△.부터 20★★.★.★★.까지 쟁점주유소의 실운영자는 ◎◎◎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보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과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0.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1.8.10. 폐업한 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유사석유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OOO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시흥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계법령상 주유소를 임대할 수 없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을 뿐, OOO이 실제 쟁점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관계법령상 주유소를 임대할 수 없어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주유소위탁경영계약에 의거 OOO이 쟁점주유소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가) OOO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내용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유소가 관계법령에 의거 임대계약을 할 수 없어 부득이 OOO이 주유소 운영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한 사실”, “OOO이 보증금 OOO에 임차하였다가 2011.3.29.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장의사가 없으므로 2011.4.15.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서로 통보한 사실”등이 나타나고, 법원도 임대료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9년 이전부터 조울증, 조현증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워 두문불출 상태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치료 중인 사실이 병원의무기록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후견인 등이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청구인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유소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만약 동 거래가 실지거래라면 석유류의 종류와 수량, 거래금액에 대한 자금거래 등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공급자가 운반하여 주는 업계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유소는 탱크로리 차량도 없이 직원 1명에 아르바이트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므로 동 거래물량을 운반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 일반적으로 주유소의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노출되어 있어 대량의 매출누락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고, 주유소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4.8%인데, 쟁점주유소의 부가가치율은 9.9%에 달하는 것은 매입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매출이 100% 노출됨에 따른 것이며, 이에 처분청의 경정분을 포함하면 쟁점주유소의 부가가치율은 25.19%(매출 OOO)에 달하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유사석유 매입금액[유사경유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다) 2011년 3월 당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OOO가 보관하고 있던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전에 발급되거나 발급자의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가공세금계산서임에도 김포세무서장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유소위탁운영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그 운영만을 위탁한 것이므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청구인이 영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찰·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결서에서 OOO은 유사석유를 구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거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법원판결에서 OOO이 실지사업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원판결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고, “주유소위탁운영계약서”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유소 운영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에게 둔 채 운영만을 위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판결을 근거로 실지사업자가 OOO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유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부득이 “주유소위탁운영계약서” 형식을 빌려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익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경영이행보증금 2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제1조에 명기되어 있으며, “매월 회계 및 경영보고”와 “결산 후 익월 9일에 월 2,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이익분배”하도록 계약서 제2조 및 제4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1.3.9. OOO의 유사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2011.3.24.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대표자이고, 지병으로 인해 직접 주유소 운영이 힘들어 2010년 4월경 OOO에게 위탁운영을 맡겼으며, 2010년 9월에 지금 운영자인 OOO에게 운영을 맡겼다.”는 취지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주유소위탁운영계약서는 주유소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에게 둔 채 운영만을 위탁한 것이고, 무재산자인 OOO이 현금수입업종인 주유소의 특성상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보증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OOO[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에 따른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자, OOO부터OOO를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을 이유로(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만원 추징), 2011.1.1.부터 2011.6.30.까지의 기간 중에 ㈜OOO[유사휘발유 제조·판매혐의로 기 고발된 법인, OOO을 무자료 매입한 경력으로 각 고발되었던 자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 수량, 단가 및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합계에 대하여 청구가 아닌 영수함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품목 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유사석유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더라도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허가관청과 협의를 한 경우
5.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6.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8.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11.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토지 취득일부터 2년
2. 법 제1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토지 취득일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토지 취득일부터 2년
4.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토지 취득일부터 5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 : 토지 취득일부터 5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11년 3월경 OOO경찰서에서 상기 주유소에 대해 유사석유판매혐의로 수사하면서 유사석유를 무자료 거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탈세혐의업체로 통보되어 사실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OOO는 2011.1.24. 개업하여 2011.7.1. 직권으로 폐업된 업체로 상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체납된 상태이며, 대표자에게 소명요구 및 출서요청 안내문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불분명 및 연락두절 상태이다.
(다) 신고한 매입액 OOO에서 매입한 것으로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시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라) 신고한 매출액은OOO백만원)이나, 신고한 매입액은 OOO%에 불과하며, OOO에서 보내온 첨부서류 중 매입세금계산서(압수수색시 확보한 것)가 있어 취합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마) OOO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 주소지, 사업장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쟁점주유소(2011.8.10. 폐업) 대표자 청구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번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바) 위 OOO와 쟁점주유소는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자 및 수취자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OOO는 매출세금계산서 OOO(공급가액)이, 쟁점주유소는 매출세금계산서 OOO(공급가액) 중 기 신고한 OOO원이 매출누락혐의가 있으므로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파생 함이 타당하다.
(사) OOO와 거래처가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사한 결과, OOO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신고 누락한 OOO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경정한다.
(아) 당초 OOO경찰서에서 OOO를 유사석유 판매혐의로 수사하면서 무자료 매출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탈세혐의업체로 통보하였으나, 상기 확인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이 대부분으로 매출누락보다는 매입자료 누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조사실익이 없으며, 위 과세기간(2011년 제1기)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므로 매출처 관할세무서에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파생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이 타당하므로 거래처에 자료를 파생하고 현장확인을 종결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유소를 임대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체결한 것이라며 주유소위탁운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나)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소송 및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한 임대료 지급의 반소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에서 2013.6.18. 작성한 조정조서[OOO (반소)임대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실지사업자인 OOO이 사용하였으므로 그 입·출금내역은 알지 못하고, 다만, OOO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제출한 다른 계좌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2012.4.23. OOO지청장이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 청구인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자가 OOO과 사이에 주유소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맡긴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OOO이 알아서 운영을 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은 유사경유 판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김○식의 진술 역시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범죄사실 1) 피의자는 김○식은 00주유소를 위탁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1.1.16.경부터 2011.1.17.경까지 시흥시 방산동 소재 피의자의 위탁운영하는 00주유소에서 휘발유에 자일렌 등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1리터당 1,879원씩을 받고 약 8,000리터 상당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2) 피의자 OOO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
(마) OOO이 2011.4.16. OOO 사법경찰관과 작성한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재산관계와 월수입을 말하시오 답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 OOO억원이 전 재산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처갓집이며, 월수입은 약OOO만원 정도 됩니다. 문 피의자는 무슨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답 네, 제가 운영하는 쟁점주유소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유사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사업자등록과 석유판매업등록을 했나요 답 아니오 주유소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주유소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1.4.15.까지 매매와 임대가 거래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사업자를 변경하면 안된다고 하여 사업자변경을 하지 않고 운영했습니다. 문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보증금 2억원에 월 2천만원입니다. (중략) 문 쟁점주유소에 유사경유를 배달해준 탱크로리 기사의 진술로는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2월말경까지 10회에 걸쳐 OOO만리터의 유사경유를 쟁점주유소에 배달해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문 탱크로리 기사가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말인가요 답 네 10차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자료를 2차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문 무자료 경유를 받았다는 말인가요. 답 네, 정품인데 무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략) 문 1차당 얼마나 결제해 주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주었나요. 답 1차당 OOO원/리터) 정도 주었고, 주유소에 있던 현금으로 OOO 한번, 기사 한번 주었습니다. (중략) 문 OOO는 무자료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피의자는 왜 무자료 기름을 받았다고 진술하나요. 답 OOO가 그 걸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유사석유 제조자인 OOO의 대포폰에서OOO의 휴대폰으로 2011.1.20. 음성통화와 문자메세지를 한 내역을 열람시키며, 문 유사석유 제조자가 OOO에게 왜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보냈을까요. 답 저는 전혀 모른 내용입니다. (이하 생략) |
(바) OOO이 2011.6.9. OOO지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2017.10.24.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2010.8.5.~2012.9.6. 동안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율이 9.9%로 나타나고, 쟁점매출액을 반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25.1%에 달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OOO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4.4.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7.4.6. 처리되었고, 2011.4.20. 휴업기간을 2011.4.13.부터 2011.7.12.까지로 하는 휴업신고와 2011.8.25. 폐업일을 2011.8.10.로 하는 폐업신고를 홈택스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OOO 스스로 임차료 OOO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OOO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료 지급의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OOO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OOO에서 OOO이 쟁점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반면, OOO지원에서 OOO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에게 임대하였다는 2010.9.9.부터 2011.4.15.까지 쟁점주유소의 실운영자는 OOO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보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