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955 (2000.09.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나, 당해 재화의 구입사실은 인정돼 가공원가로 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주 문]
○○세무서장이 1998. 8. 16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47,85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20,423,830원의 부과처분은
1. 1998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청구법인이 1998. 1. 13∼3. 30 사이에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의 공급가액 110,368,09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ㅣ ○○면 ○○리 XXX번지에서 동광 및 중공봉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1998. 1. 13∼3. 30 사이에 공급가액 110,368,09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산업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 ○○산업이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하여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 8. 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47,850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20,42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 3. 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공인기관인 낙머리 계량증명업소, 거래명세표, 입금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산업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산업은 보일러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제조장없이 1년3개월 동안 대구광역시 인근 및 경상남도 ○○시 등 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자료상행위를 하여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로서, 청구법인과는 관련성이 없는 업종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원재료인 알루미늄인고트가 실제로 구입·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일자별 재료수불부, 금전출납부,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1의 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 1. 13∼3. 30 사이에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10,368,090원(쟁점매입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법인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 법인의 제품인 알루미늄 샤시의 주요원재료(알루미늄 인고트)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낙머리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4매), 쟁점세금계산서(4매), 입금표(4매), 거래명세표(4매),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다.
××세무서의 청구외 ○○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은 1997년 2기부터 1998년 2기까지 241건 3,433,42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고액 매출처 (주)××외 5개업체 29건 1,034,613,000원에 대하여 표본추적조사결과, 전액이 허위거래임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나머지 거래업체도 허위임을 확정하고 청구외 ○○산업이 발행한 241건 3,433,428,000원을 가공매출로 적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이 청구법인의 업종과 관련없는 보일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정적인 사업장 없이 1년여 동안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기간(1998. 1. 13∼3. 30)에 경기도 ○○시 ○○면 ○○리 XXX-XX번지에 소재한 공인기관인 “협동조합 낙머리계량증명업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계량년월일, 계량회수, 차량번호, 품명, 중량 등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전산처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원재료원장에 의하면 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기간에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 있어서 주요원재료인 알루미늄 인고트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외에는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알루미늄 인고트를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별도의 조사없이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