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대체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64 | 지방 | 1999-04-28
[사건번호]

1999-0264 (1999.04.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기존 차고지가 수용되자 대체 차고지의 조성이 시급하였고, 처분청의 부당한 건축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대체 차고지를 조성하지 못하자 부득이하게 현재의 차고지용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그 매각한 사유도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주 문]

처분청이 1999.2.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3,767,180원, 농어촌특별세 4,011,980원, 합계 47,779,1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5.12.30.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2,382㎡(이하 “기존 차고지”라 한다)가 수용되자 대체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6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8.12.24.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그중 1필지 토지 2,655㎡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다가 매각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2필지 토지 99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취득당시 상태대로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243,151,207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767,180원, 농어촌특별세 4,011,980원, 합계 47,779,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택시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기존 차고지가 ㅇㅇ시 ㅇㅇ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됨에 따라 대체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취득하여 유예기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부당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같이 소송으로 인하여 차고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은 대체 차고지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토지에 차고지를 계속 조성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금융부채 등으로 인하여 1998.12.24. 매각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된 주원인이 처분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 등의 가액을 초과하거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존 차고지가 ㅇㅇ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마지막 보상금 수령일 : 1995.12.30)되자 차고지 이전을 위하여 이건 토지 취득이전인 1995.5.18. 이건 토지중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086.64㎡)를 받았고, 1995.10.9.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1996.1.9. 이를 취득하였다. 그후 1996.7.2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해 8.9. 건축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건축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여 1998.1.23. 승소판결(대법원 97누17063)을 받았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대체 차고지 조성이 지연되자 이건 토지와는 별도로 1997.2.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3,304㎡를 취득하여 1998.2.7. 본점 사무실을 이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이건 토지중 2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취득 당시 사실상의 지목은 잡종지 내지 대지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① 이건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고, 차고지의 특성상 이건 토지중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ㅇㅇ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 모두에 자동차 관련 건축물을 건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② 2필지의 중간부분에 지목이 도로인 1필지의 국유지가 있어 이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2필지 전체 토지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점, ③ 이러한 국유지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건축허가 받은대로 차고지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이건 토지 전체를 차고지로 사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과 ④ 토지거래계약 신고시 이건 토지를 모두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411번지 1필지 토지만 대지면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모두가 차고지용 토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공사가 처분청의 부당한 건축공사금지 처분으로 인하여 계속 진행되지 못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법원이 확정판결이 있는때까지는 이건 토지 전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확정판결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모두 매각한 사유도 청구인의 기존 차고지 이외에 다른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차고지가 수용되자 대체 차고지의 조성이 시급하였고, 처분청의 부당한 건축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대체 차고지를 조성하지 못하자 부득이하게 현재의 차고지용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건 토지를 계속하여 차고지로 조성할 필요가 없게 되어 매각하게 된 점이 인정되고, 그 매각한 사유도 결국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