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3041 (2002.01.24)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이 발표ㆍ시행한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소세 과세처분 정당하고 신의성실원칙 위배아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2001부09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OO리 O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89,8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하여 2001.5.10. 청구인에게 2000년 1월~6월분특별소비세 15,076,760원과 교육세 4,47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면적은 125㎡(38평)로 국세청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견해에 반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 및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심판부별로 달라 심판부간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정한 제1·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할 뿐이고, 동 계획에서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장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과 자체 판단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다툼은 국세청장이 발표·시행한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2) 이 건 불복청구사건이 국세심판부간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같은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쟁점(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절차】② 제1항의 경우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2【국세심판관합동회의】① 법 제78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심판관회의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 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3. 기타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 쟁점사업장을 개업·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면서 2000년 1기 과세기간에 89,8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기준규모에는 미달하는 사업장이나,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약 38평)이 유흥주점과세정상화계획상 기준규모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및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특별소비세법상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국세청소비46430-93, 1999.4.9)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군 지역의 경우 사업장면적이 허가기준규모 45평 이상인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정한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처분청의 내부적인 업무지침에 불과할 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표명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과 자체판단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부972, 2001.9.14 같은 뜻임).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은 국세심판부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여 심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7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2 제1항 각호에 의하면,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거나 국세심판관회의간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위 심리내용과 같이 최종 결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선결정례가 상이하다 하여 이 건 심판청구사건을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