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819 (1997.7.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후 6개월만에 쟁점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단기양도한 구체적 사유에 따른 증빙제출이 없고, 위 공동사업자 중 ㅇㅇㅇ은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등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6부26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 OOOOOO공사로부터 취득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0.7 취득하여 위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672.35㎡(지층 및 지상 4층 근린시설과 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들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4.4.19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920,0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미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을 가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10.16 청구인들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519,710원을 과세한 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1996.12.16 청구인중 OOO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83,76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단독주택 건설용 목적용지로서 위 OOO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것이라 일정비율까지 목적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면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토지였는 바,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인들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위 OOO 명의로 쟁점건물을 건축하던 중 자금사정등으로 부득이 미등기인 상태로 단기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를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본 건의 경우에 장부는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가액 424,000,000원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368,000,000원 합계 792,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총수입금액 861,233,574원은 확정된 금액이므로 이에 따라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관련장부가 비치·기장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들의 소득을 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조사결정으로 구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후 6개월만에 쟁점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단기양도한 구체적 사유에 따른 증빙제출이 없고, 위 공동사업자 중 OOO은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등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국세청장 의견 달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양태등을 종합하여 일반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부2645, 1996.11.25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겸용 건물을 1회 신축 판매하였지만 실수요 목적없이 신축분양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4구0459, 1994.4.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중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OO기업(1994.1.25 개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취득후 6개월만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실지거주한 바 없이 미등기 전매한 사실은 구체적 증빙 제시없는 한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사업소득”을, 같은 법 제117조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결정”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8조(실지조사 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0조(추계조사 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 결정)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 관련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로서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쟁점건물 도급계약서 외에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