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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6.7.선고 2010가합5674 판결
위약금등
사건

2010가합5674 위약금 등

원고

원고

인천 남동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피고1

최후주소 김해시

2. 피고2

의왕시

3. 피고3

대구 동구

4. 피고4

최후주소 부산 중구

5. 피고5

부산 영도구

6. 피고6

대구 북구

7. 피고7

대구 중구

8. 피고8

최후주소 경남 거창군

9. 피고9

경기 가평군

10. 피고 10

최후주소 부산 부산진구

11. 피고 11

의정부시

12. 피고 12

대구 중구

13. 피고 13

대구 동구

14. 피고 14

서울 구로구

15. 피고 15

최후주소 부산 사상구

16. 피고 16

최후주소 영천시

17. 피고17.

부산 북구

송달장소 양산시

18. 피고 18

부산 수영구

19. 피고 19

최후주소 경주시

20. 피고20

김해시

21. 피고21

대구 달서구

22. 피고22

서울 중랑구

23. 피고23

서울 중랑구

24. 피고24

서울 중랑구

25. 피고25

26. 피고26

27. 피고27

피고25 내지 27의 주소 부산 금정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9, 11 내지 13, 22 내지 27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2.4.5.(피고1,4,8,10,15,16,19에대하여)

2012. 5. 10.(피고9, 11 내지 13, 17, 22 내지 27에 대하여)

무변론(피고2, 3, 5 내지 7, 14, 18, 20, 21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2.6.7.

주문

1. 원고에게, 피고1은 55,895,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피고2는 19,902,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9.부터, 피고3은 20,00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0.부터, 피고4는 53,539,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피고5는 50,331,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9.부터, 피고6은 53,539,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9.부터, 피고7은 50,331,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9.부터, 피고8은 56,839,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피고 10은 34,489,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피고 14는 56,839,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피고15는 39,977,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피고 16은 56,747,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피고18은 56,839,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0.부터, 피고19는 39,48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피고20은 37,000,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9.부터, 피고21은 36,927,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9, 11, 12, 13, 17, 22, 23, 24, 25, 26, 27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9, 11, 12, 13, 17, 22, 23, 24, 25, 26, 2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9, 26은 각 50,331,503원, 피고11, 12, 17, 22, 23, 24, 25는 각 53,539,376원, 피고 13은 56,020,404원, 피고 27은 56,747,2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피고1 내지 8, 10, 14 내지 16, 18 내지 21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1) 소외 회사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시공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소외 회

사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각 체결한 자들이다.

2)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각 별지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위 피고들을 매수인, 소외 회사를 매도인 및 채권양도인, 원고를 시공자 및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소외 회사)”은 “을(위 피고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제1조 제7항의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 등을 “을”이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병(원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제1조 제5항, 제7항의 융자금(미납이자 및 연체료 포함)을 우선 대환하고 남은 금액을 제3조 에 의거하여 환급한다.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2조 제2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을”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 평균 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 5.64%)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 약일 전년도 기준 국민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연 8%~10%)(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 금리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연체기간별 합산 연체요율(1개월은 30일로 한다)

3) 원고는 2010. 1. 26. 및 2012. 2. 8. 위 피고들에게 잔금을 납입할 것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공급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계약 해제시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융자금을 우선 대환하고 위약금을 공제하며, 중도금 대출 후불이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추가 발생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최고장을 발송하였다.

4) 그러나 위 피고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5) 은행은 위 피고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6)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서 제3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에서 납부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 +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의한 연체료 +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한 원리금 중 이자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피고1, 4, 8, 10, 15, 16, 19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3호) 피고2, 3, 5 내지 7, 14, 18, 20, 2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9, 11 내지 13, 17, 22 내지 27(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위약금에서 납부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 연체료, 대위변제금 중 이자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과도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이 그 잔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에 대한 이행 최고 및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위약금에서 납부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 연체료, 대위변제금 중 이자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의 항변

이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분양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2007. 10. 당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A의 실장, 차장과 부동산중개인을 만나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남향 이 아닌 서향 또는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 30채 정도를 가분양하여 주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끝마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부동산중개인은 주식회사 A에 가분양자를 소개하여 주기로 하고 가분양자 1세대당 8,7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들을 포함한 가분양자 34명을 주식회사 A에 소개시켜 주고 원고로부터 부동산중개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로 4차례에 걸쳐 합계금 322,3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가분양자 34인에 대한 각 분양계약 금 5,000,000원은 모두 부동산중개인이 대납하였고, 부동산중개인은 가분양자들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각 2,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 그 후 가분양자들이 아파트 중도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가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미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전세를 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은 실수요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파트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은행중도금 대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의 분양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나머지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타 제3호증(약정서)는 수분양자라는 용어 대신 '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약정서 제8조 제1항에서는 분양사무실 방문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계약 일반조항에 따른 일반절차를 모두 이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 통정허 위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탁상진

판사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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