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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012 | 양도 | 1998-11-11
[사건번호]

국심1998서0012 (1998.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고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농지원부, 조합비, 비료구입비, 농산물판매등)을 제시 못하고 있으며, ○○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에도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67.3.23 취득한 충청남도 천안군 OO면 OO리 OOOOO 잡종지 10,5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1.2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OO건설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세액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의 규정에 따라 위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91.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71,719,34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주)OO건설이 국민주택 및 그 이외의 주택을 건축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체건축면적중 국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66.17%만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8,657,890원을 97.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 29,834,5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9 이의신청 및 97.8.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67.3.23 취득하여 91.11.2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103,761,61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지목이 당초 임야였으나 88.4.25 쟁점토지의 일부분인 1,105㎡를 청원군에서 수용하면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사실이 있는 바, 토지를 수용시에는 지목 및 실지 토지의 이용실태에 따라 보상가액을 산정하므로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다른 세대원은 주소지 변동이 없었고 청구인의 주소만 68.10.20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로 변동되었다가 75.1.28 다시 전주소지로 전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68.10.20부터 75.1.28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75.1.28 주소지를 서울로 변경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는 자경한 사실만 확인되고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한 사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을,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7.3.23 취득한 후 91.11.2 청구외 (주)OO건설에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91.11.2)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67.3.23)할 당시 지목이 임야이었으나 88.4.25 잡종지로 지목변경되고 쟁점토지중 일부(1,105㎡)가 필지분할되어 같은날자에 천원군에 협의 수용되었으며,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8.6.30 작성일 현재 지목이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취득한 임야를 개간하여 젖소를 키우다가 과수원으로 전환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과세된 현황상의 지목이 田(지목코드 01)으로 되어있는 9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와 경작 당시의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가 과수원으로 언제 전환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과수원을 자경한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으며, 천원군에 쟁점토지가 협의 수용될 당시 공부(잡종지)와 달리 농지로 수용보상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고 제시된 사진만으로는 과수원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현황을 기록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잡종지로 표시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단지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田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지목이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68.10.20~75.1.28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년 3개월동안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75.1.28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에도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천원군 OO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청구인이 70~90년까지 자경하였다고 확인함)를 제시하고 있으나, 75.1.28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고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농지원부, 조합비, 비료구입비, 농산물판매등)을 제시 못하고 있으며, OO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에도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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