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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임원이 횡령한 외상매출금 등을 임원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747 | 법인 | 2005-11-18
[사건번호]

국심2005중1747 (2005.1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출누락액을 횡령한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을 압류하고 일부 금원을 상환받고 있는 등 사외유출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국심2007부3633 / 국심2007중1501 / 조심2010서235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4.8 청구법인에게 한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28,174,43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43,001,22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422,265,250원과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00,730원,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9,961,180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060,81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573,93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85,27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6,216,170원의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356,025,200원, 2001년 귀속 393,558,520원, 2002년 귀속 826,901,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임원인 장OOO가 횡령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과 외상매출금이 사외유출되어 장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장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장OOO에 대한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4.12.15~2005.1.31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생산이사로 재직하던 장OOO가 제품원단인 OOO 및 OOO을 무자료로 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장OOO가 수금하고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중 생산하여 보관중인 제품의 재고액을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장OOO가 무자료로 매출한 제품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외 7개업체에 2000년 259,446,750원, 2001년 250,754,650원, 2002년 654,092,000원 합계 1,164,293,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입금액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이 장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장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장OOO가 회수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외상매출금(2000사업연도 96,578,450원, 2001사업연도 136,910,550원, 2002사업연도 115,608,500원)을 장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2년도 법인세 신고시 재고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본 461,305,600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2005.3.10 청구법인에게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28,174,43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43,001,22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422,265,250원과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00,730원,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9,961,180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060,81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573,93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85,270원, 2002년도 부가가치세 76,216,1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년 귀속 356,025,200원, 2001년 귀속 393,558,520원, 2002년 귀속 826,901,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출누락액 1,164,293천원은 청구법인의 생산담당이사 장OOO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당 법인과는 무관한 자금임에도 구체적 증빙없이 임의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관리불충분으로 사용인이 회사의 자산을 임의매출하여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아직 청구법인이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02년도 전산에 기록된 영업주문 수량을 생산수량으로 간주하여 재고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였으나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주문서상에 임의로 부여된 번호가 제품재고실사표상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여 재고누락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재고실사표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도 회계감사시 재고실사에서 재고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재고누락액으로 본 461,305천원은 매출누락액으로 본 594,629천원(공급가액)의 원가상당액이므로 재고누락과 매출누락을 별개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산담당이사 장OOO가 제품판매 및 대금회수 과정에서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 등 회사 내부적으로 대금횡령사실을 인지하고 2004년 8월경 생산부서에서 영업부서로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영업이사 이OOO에게 국내판매 및 대금회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거래처의 제품판매에 대한 대금회수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하지 않고 영업이사 이정식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통장으로 회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 조사시 상여처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며 그 귀속자는 자신의 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이후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도 상여처분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처분은 정당하다.

(3) 2002년의 매출누락 594,629천원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잉여생산한 제품이 판매된 부분이며, 2002년의 재고누락으로 과세된 461,305천원은 제품이 생산되어 조사종료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를 장부상에 반영하지 않은 재고제품으로 2002년의 매출누락 594,629천원의 원가상당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은 재고실사표에 있는 번호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고 2003년 회계감사시 재고실사에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산부에서 생산되는 국내용 제품은 영업부의 주문번호와 별도로 부여하고 있었으며, 2003년 회계실사시의 재고실사표에도 명확하게 구분하였기 재고실사표에 주문번호가 임의로 부여된 재고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회계감사의 공정성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임원이 개인적으로 재고자산을 부외매출하고 해당 수입금액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2) 위 임원이 횡령한 수입금액(매출누락액과 외상매출금)을 해당임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귀속년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및

(3)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과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OOO국세청장은 2004.12.15~2005.1.31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0.1.1부터 2002.12.31기간중 제품원단인 OOO 및 OOO 1,164,293,400원(공급대가 상당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OOO 조OOO외 7개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공급하고 법인세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위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임원인 장OOO가 수금하고 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없다 하여 장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사업연도 : 매출누락 259,446,750원 익금산입 상여(장OOO)

2001사업연도 : 매출누락 250,754,650원 익금산입 상여(장OOO)

2002사업연도 : 매출누락 654,092,000원 익금산입 상여(장OOO)

주)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1일~12월31일이며 이하같다.

(나) 또한, 위 세무조사에서 2000.1.1~2002.12.31기간중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인 349,097,500원(공급대가 상당액으로서 이하 쟁점외상매출금 횡령액 이라 한다)을 임원인 장OOO 생산이사가 수금하였으나 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없다 하여 동 금액을 장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쟁점외상매출금 회수액에 대한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사업연도 외상매출금 96,578,450원 손금불산입 상여

외상매출금 △96,578,450원 손금산입 유보

2001사업연도 외상매출금 136,910,550원 손금불산입 상여

외상매출금 △136,910,550원 손금산입 유보

2002사업연도 외상매출금 115,608,500원 손금불산입 상여

외상매출금 △115,608,500원 손금산입 유보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생산담당이사 장OOO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어 회사는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자금이고 구체적 증빙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관리불충분으로 사용인이 회사의 자산을 임의매출하여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상권행사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것은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장OOO가 임의로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장OOO가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금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거래처들에게 원단을 매출하고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임원인 장OOO가 청구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거래처에 부외매출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횡령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산인 제품원단이 부외로 매출되었고, 동 자산에 대한 매입(또는 생산원가)원가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것이며, 매출된 자산은 청구법인의 재고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생산담당 이사로 재직하였던 장OOO가 2000~2002사업연도 중 쟁점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제품원단인 OOO 및 OOO을 무자료로 부외매출하고 매출대금을 장OOO가 수령하여 이를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않았고, 쟁점외상매출금 횡령액을 장OOO가 회수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에 의하여 동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OOO가 횡령한 쟁점매출누락액을 2000~2002사업연도 중 장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미수금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장OOO가 횡령한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외상매출금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장OOO 소유의 OOO를 OOO의 2005.2.28 가압류 결정OOO에 의하여 2005.3.3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생산담당 이사로 근무할 때 미수금 334,947,500원 및 제품 무자료 판매대금 1,147,107,400원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입힌 실질적인 손해액 1,482,054,900원을 별도 약정에 의하여 약속한 기일내에 변제하겠음을 확인하고 각서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2005.3.15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장OOO가 청구법인에 제시한 변제약정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5월말까지 현금으로 2억원을 상환하고 청구법인이 압류한 부동산인 장OOO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2차로 3억원 상당을 상환하며 그 외 잔금은 향후 5년간 약속어음 공증을 통해 약속기일(2006.6.30~2010.12.30까지 의 기간을 지급기일로 하여 각 1매씩 6개월마다 상환하는 내용)에 정히 상환키로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약속어음 10매(액면 1억원 9매, 액면 82,054천원 1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OOO는 동 약속어음 10매의 청구법인에 대한 상환을 2005.3.25 OOO 소재 OOO에서 공증담당변호사 윤OOO의 입회하에 이를 공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장OOO는 위와 같이 2005년 5월까지 2억원을 청구법인에 우선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동 기일이 경과한 2005.8.19과 2005.10.19에 청구법인의 OOO에 각각 23,000천원과 18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장OOO는 당초 약정기한인 2005년 5월까지 2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2005.7.5 청구법인에게 채무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그 후 위의 금액을 입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금일자별로 장OOO에 대한 미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미수금원장 및 회계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장OOO는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2001.4.6~2002.3.22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 바, 동 기간외에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년 9월 자진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장OOO 개인소유의 OOO에 대한 가압류를 2005년 10월 OOO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장OOO가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외상매출금 횡령액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동 금액을 장OOO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고 이의 회수를 위하여 장OOO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각서를 징구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케 하여 상환을 공증하고 있고, 장OOO의 횡령액 중 현재까지 203,000천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상환기일이 미도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장OOO의 불법행위에 의한 횡령액인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외상매출금 횡령액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장OOO는 1991.8.21 청구법인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년여의 기간 중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2004.9.3 직원으로 퇴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한OOO와 친인척관계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OOO,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OOO,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아)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OOO가 청구법인의 임원직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고, 청구법인의 의사와 달리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외상매출금 횡령액을 횡령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지되자 장OOO로부터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장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계상하는 등 횡령금원에 대해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OOO의 재산을 압류하고 장OOO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손해배상금의 상환을 담보하면서 장OOO로부터 그 중 일부금원을 상환받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장OOO의 횡령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OOO의 횡령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횡령액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구상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장OOO가 횡령한 금액이 유출시점에 확정적으로 장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자) 따라서, 처분청이 장OOO가 횡령한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외상매출금 횡령액이 사외유출되어 장OOO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품원단인 OOO 및 OOO 461,305,600원을 재고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년도 회계감사시의 재고실사에서 차이가 없고 처분청이 재고누락으로 본 것은 임시주문번호가 재고조사표상에 반영되지 않는 것일 뿐, 재고조사표상에 색상으로 통합되어 TX로 표시된 재고로 일괄 관리되며 이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차이일 뿐 재고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재고누락된 품명과 수량 및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적출하여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 청구법인의 재고조사표상에는 품목별 주문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전산체계를 수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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