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서5118 (2019.01.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인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구OOO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청구인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4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2015년에 양도함에 따라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함에도 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2017.7.12.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2017.7.31. <표2>(15쪽)와 같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자 처분청은 2017.10.19.(OOO) 및 2017.10.23.(OOO) 신고시인 결정을 하고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중 12,500주를 양도한 시기는 2015년이 아닌 2014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시기를 잘못 판단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 중 2014.12.29. 및 2014.12.30.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래 1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처분청이 그 대금결제일을 2015.1.2. 및 2015.1.5.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거래방식[계약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T+2)에 대금결제]에 따라 획일적으로 2015.1.2. 및 1.5. 대금이 청산된 것일 뿐, 실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대체하는 등의 모든 양도절차는 2014.12.29. 및 2014.12.30. 완료되어 소유권 등 모든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15년이 아닌 2014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
(나) 만약, 쟁점주식 12,500주의 양도시기가 2014년으로 판단된다면, 2014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은 OOO원 이하가 되므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2015년 양도 거래에 따른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거래소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연도로 보고 있고, 이는 개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가)「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5호에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연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별도로 규정하여 그 계약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 이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므로, 이미 권리의무는 계약 체결일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5호는 2012.2.2.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 이유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현행 거래체계상 표준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② 다른 상품을 매수하거나 재매도가 가능하는 등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주식 매매계약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바, 개인이 주식 매매거래를 하더라도, 현행 거래체계상 표준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이와 동시에 이에 따른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확정되며 후속적으로 2영업일 후에 이루어지는 대금 결제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므로, 당사자는 이미 거래가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다른 상품을 매수하거나 재매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 한편, 명의개서 제도는 주식양도의 효력 내지 주주권의 귀속 문제와는 별도로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상법」제337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치도록 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명의개서의 효과에 관하여, “명의개서에 의하여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같은 뜻임) 명의개서의 추정력 및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명의개서 제도의 취지와 그 효력을 감안하면, 명의개서는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주식 양도 및 주주권 귀속 문제’와는 별개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명의개서가 주식양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식 양도에 있어서 대금결제보다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 결국 적어도 주주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적법하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소득세법」의 관점에서 주식의 양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양도시기가 문제된 유사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명의개서 여부는 결국 실질적인 권리가 모두 이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하였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38, 2016.4.15.).
그런데, 당시 쟁점주식이 예탁된 대우증권 계좌의 실시간 잔고를 살펴보면, 2014.12.29. 및 2014.12.30. 양도 계약이 체결된 주식들에 대하여는 이미 잔고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2014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이미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대체를 마친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마친 상태이고, 증권회사 입장에서도 대금 결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계좌대체를 통한 소유권 이전내역은 청구인들이 보유하던 증권 계좌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하며 2014.12.29. 및 2014.12.30. 계약을 체결한 뒤 잔고 대체하여 양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의무를 모두 이전하였고, 이는 증권회사 내부의 잔고 현황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이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가 변동되고 확정된 2014.12.29. 및 2014.12.30.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일에 맞추어 권리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므로 쟁점주식은 계약체결일인 2014.12.29. 또는 2014.12.30. 양도되어 청구인들은 2014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장주식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를 대금결제일로 간주한다면 청구인들과 같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가) 청구인들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주식의 2014.12.28. 기준 종가는 OOO원이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32,398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시가 총액은 OOO원(=32,398주 × OOO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하루 만에 해당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14.12.29. 주식 가격 기준으로는 이를 연말까지 보유할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들은 그날 바로 쟁점주식을 매도하였던 것이다.
(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획일적으로 정하여진 거래방식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상장주식 매매의 경우에도 양도시기를 대금결제일로 간주한다면, 청구인들과 같은 억울함을 겪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1)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15년이 아니라 2014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판단된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제98조에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매매보고서를 살펴보면 2014.12.29.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2,500주(OOO)와 4,500주(OOO)의 대금청산이 2015.1.2. 이루어졌고, 2014.12.30.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2,000주(OOO)와 3,500주(OOO)의 대금청산이 2015.1.5.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계좌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4.12.22. 매수거래가 2014년의 마지막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고 2015.1.2. 및 2015.1.5.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매매보고서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이 2015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상장주식의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2014.12.29. 및 2014.12.30. 실질적으로 권리가 모두 이전되었으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2.31. 현재 실질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주주는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실질주주인 청구인들이 행사할 수 있어, 권리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양도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권리가 이전되지 않아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나) 개인과 법인의 총수입금액(익금)과 필요경비(손금)의 귀속연도가 같지는 않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라는 하나의 세목으로 과세하지만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미실현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어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별도의 계산구조하에서 개별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라는 같은 세법의 적용을 받지만 양도소득은「소득세법」의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라는 장을 따로 두어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결정에 필요한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소득세법」제9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별도의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제94조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였는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은「법인세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것이고,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대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3)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및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진 2014.12.29. 및 2014.12.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현재「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공휴일 제외) 후에 대금의 결제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1항에서는「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2조(권리 추정 등)에서는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 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4.12.29.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주식은 1영업일(12.30.), 거래소 폐장일(12.31.) 및 공휴일(1.1.)이 지난 1.2. 대금결제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2014.12.30.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주식은 거래소 폐장일(12.31.), 공휴일(1.1.), 1영업일(1.2.) 및 공휴일(1.3.∼1.4.)이 지난 1.5. 대금결제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쟁점법인에서 2018.4.16. 처분청에 회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14.12.31.) 현재 32,436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는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배당을 의결하였을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체결일은 현행법상 대금결제나 명의개서가 없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이 아니고, 단순히 매매예약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상증법 시행규칙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이 2014.12.29. 및 2014.12.30. 명의개서되었다면 그 변경사항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었어야 하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2014.12.29. 및 2014.12.30.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주식 수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한 실질주주명부는 증권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로 작성되는 것으로 증권회사도 폐쇄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청구인들임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청구인들이 매매보고서나 위탁저축 실시간 잔고에서 쟁점주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폐쇄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청구인들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시기가 2015년으로서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시인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생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2014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2014.12.29. 및 12.30. 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잔고 대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권리는 모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증권회사가 보유한 실시간 잔고 현황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주식을 예탁받은 증권회사 및 예탁결제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은 2014.12.29. 및 12.30.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증권회사의 매매보고서 및 위탁저축 실시간 잔고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절차가 2014년에 완료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유가증권을 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연도로 보고 있으므로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주식은 이미 청구인들이 2014년에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시인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인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대금청산일(2015.1.2. 및 2015.1.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을 2014년에 양도된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