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5074 (2012.06.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소장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송비용 OOO과, 중개수수료 OOO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필요경비 주장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8.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44,65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OOO에게 송금한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금액과 청구인이 2009.3.5. OOO원을 각 2008년 및 2009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2.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였고, 2008.5.23.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였으며, 2009.5.12.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위 3개 사업장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OOO만원은 사업장 관련 비용인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8.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토지를 2007.7.10. 계약하고 2007.10.5.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2007.10.25.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부동산 분양은 2008.2.25.~2009.5.20. 이루어졌으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07.12.12.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부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동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 자료파생을 하고 있으면서 인건비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관련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발부담금관련 소송비용도 소장 등이 있음에도 이를 사업장 관련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OOO의 사업장 취득과정에서부터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던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OOO에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OOO명의의 간이음식점을 2008.1.31.~2008.4.2. 약 2개월 동안 운영한 것은 OOO이 보상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차명으로 한 것이고 이 기간에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영업실적도 없다.
② OOO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OOO에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의 인건비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못한 이유는 인건비가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기인한 것이다.
③ OOO의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로 천만금의 계좌에 OOO(2008년)을 입금하였다.
④ OOO 변호사의 계좌로OOO원(2009년)을 입금하였고, 2009.3.10. 접수한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청구 소장이 있다.
⑤ OOO의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이용구의 계좌에OOO(2008년)을 입금하였다.
(2) OOO 사업장 관련,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박OOO원을 입금(송금인은 공동사업자인 OOO)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토지 분양시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OOO 사업장 관련, 2009년 귀속 부동산중개수수료로 OOO을 입금하였는 바, 위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자로서 해당사업장의 토지 분양시 중개한 사실이 있으며, 자격자가 아닌 자가 받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 및 2009년 OOO만원에 대하여 통장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계좌의 출금일이 2007년 9월부터 시작되어 OOO발의 개업시기와 상이하고, 출금일과 출금액이 월단위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인건비로 보기 어려우며, OOO는 2008년 간이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청구인은 명의위장 주장)되고, O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세무신고도 없었으며, 상기 출금액이 사업장의 비용인지 불분명하고, 2008년 및 2009년 성도용의 인건비 OOO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과 OOO이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출금일과 출금액이 월단위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인건비로 보기 어렵고O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세무신고도 없었고, 상기 출금액이 사업장의 비용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2008년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로OOO만원을 천만금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나, 천만금은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천만금이 청구인에게 용역제공을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통장거래내역만으로 조사사업장의 비용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2009년 OOO 변호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소송비용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과 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소장 접수 외에 OOO 변호사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출금액OOO 조사 귀속기간과도 상이하고, 통장거래내역만으로 조사사업장의 비용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부외원가 중 부동산중개수수료로 2008년 이용구에게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조회가 불가능하고 어떤 물건에 대한 중개비용인지 내용이 불분명하며, 통장거래내용도 2007년 거래내용이고, 통장거래내역만으로 조사사업장의 비용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2008년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사본을 제출OOO하였으나, 어떤 물건에 대한 중개비용인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통장거래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영수증사본만 제출하여 조사사업장의 비용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2009년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어떤 물건에 대한 중개비용인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OOO의 경우에는 출금일이 2010년 거래내용이며, OOO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고,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조사사업장의 비용인지 불분명하며, 조사 당시에는 부외원가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고지 후에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의부외인건비,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및 소송비용, 중개수수료 등 지출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시 확인된 2008년 및 2009년 귀속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 OO)
(2)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시 OOO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부외인건비,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 및 소송 비용, 중개수수료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소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부외인건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OOO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2011.7.4.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8.11.13.~2008.12.31. OOO을 지급받았으며, 2009.1.1.~2009.12.31. OOO에서 지급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 : OO)
O) OOO은 2008.2.10.~2009.5.25. OOO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2011.6.24.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OOO 및 그 배우자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8.1.1.~2008.9.18. OOO만원을 지급받았고, 2009.8.17.~2009.12.31. 주식회사 OOO에서 급여를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 : OO)
3) 2008년~2009년 동안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 OOOOOO 사업장의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OOO 사업장의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로 천만금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 OO)
O) OOOO OOOOOO 사업장의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비용으로 변호사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보면, OOO에서 원고를 청구인으로 하고 피고를 OOO광역시 OOO으로 하여 2009.3.10. OOO 변호사를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접수하였고,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을 보면, 2010.3.16. OOO법원에 접수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0.12.2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하였으며,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OOO 변호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 OO)
(다)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2008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 OO)
O) OOOO OOOOO OOOO OO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및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공동사업자OOO만원을 중개수수료로 계좌이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와 공동소득으로 본인 통장으로 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OOO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 OO)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5년 이후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8년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OOO만원을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9년 OOO외 4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 OO)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장(2009.3.10. 접수)에는 OOO 변호사를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원고를 청구인으로 하고 피고를 OOO으로 하여 2009.3.10. 접수한 점,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에는 2010.3.16. OOO에 접수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0.12.2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하였으며,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OOO 변호사로 되어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는 2009.3.5.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OOO이 송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9년 OOO의 개발부담금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08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부동산중개수수료 2,000만원에 대하여 OOO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8.7. 공동사업자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만원을 부동산중개수수료로 계좌이체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 OOO만원은 필라개발 관련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OOO의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직원인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월 지급한 금액과 날짜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OOO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OOO의 인건비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OOO의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용으로 OOO의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8년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영수증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계좌로 송금한OOO외 4명은 부동산 중개인인지 불분명하고 이들에게 가담토지개발 관련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담토지개발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OOO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 금액을 2008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2009.3.5.OOO원을 2009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