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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社主(○○○)통장에 입금된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가수금을 반제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3044 | 법인 | 1998-09-01
[사건번호]

국심1997서3044 (1998.9.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과다계상토지취득원가상당액과 쟁점가공원가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ㅇ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등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고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사주(社主)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3.1.1~1994.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공사원가중 1,118,379,394원(이하 “쟁점가공원가상당액”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등 12필지 토지 11,83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중 678,633,180원(이하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라 한다)을 1994사업년도에 미공사원가로 과다계상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을 적출하여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가공원가상당액과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을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3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36,895,290원 및 1994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97,686,490원을 1997.6.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신축코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11,434,263,180원에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당초 약정금액을 10,755,630,000원으로 감액 조정한 관계로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발생되었고, 경리담당직원이 토지거래허가신고서상 금액(11,434,263,180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을 1994년 5월 가지급금(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OOO 통장에 입금시킨 후 1996.1.1 OOO의 가수금과 상계 처리하였는 바, 사업주 OOO 가수금의 연평균 잔고가 10,000,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과세처분전에 적법하게 회계처리된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부당히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2) 설령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과 쟁점가공원가상당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4.2.2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시에 미완성 공사계정에 쟁점과다계상토지취득원가상당액을 과다계상하고 동 금액을 OOO의 개인구좌에 입금시킨 의도가 청구법인과 OOO의 채권·채무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짐에도 청구법인은 채권·채무관계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1996.1.1 OOO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과다계상토지취득원가상당액과 쟁점가공원가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 및 쟁점가공원가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구주장(2)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과정에서 추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社主(OOO)통장에 입금된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가수금을 반제한 것인지 여부

(2) 쟁점가공원가상당액 및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을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지취득가액 10,755,630,000원보다 678,633,180원(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많은 11,434,263,180원을 쟁점토지취득원가로 장부(미완성공사계정)에 계상하고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 모두가 1994.5.11~1994.5.17기간중 3회에 걸쳐 社主인 청구외 OOO 개인구좌통장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 개인구좌통장에 입금된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을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착오로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을 장부에 토지원가로 과다계상하였다가 1996.1.1 OOO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액인 토지취득원가를 착오로 과다하게 장부에 계상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OOO의 개인구좌통장에 입금(1994.5)시킨 후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기간(1995.11.20~1996.1.31)중인 1996.1.1에 OOO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달리 가수금 반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을 OOO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2) 쟁점가공원가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고 앞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의 경우 사외유출되어 사주(社主)인 OOO에게 귀속된 것이 확실한 이 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 모두를 청구법인의 사주(社主)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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