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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31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3.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 피고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에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된 후 사귀게 되어 부정한 관계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13. 10.경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C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C은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역시 그 무렵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현재까지도 C과 피고는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미혼인 줄 알고 사귀었다가 2013. 10.경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아직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처음에는 C이 미혼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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