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인2345 (2020.03.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체납법인의 이 건 국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달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의료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15년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OOO%)를, 청구인의 자매들은 OOO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사실상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OOO%를 보유(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OOO%)한 것으로 보아, 2018.11.16.과 2018.11.20.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비율분 합계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이 건 관련 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액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이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었고, 체납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청산인으로 등재된 것 역시 OOO의 부탁에 따른 것이며,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OOO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 이상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청산인으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 외 비상장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OOO의 자금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이사회회의록 역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 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13.6.24. 설립되어 의료컨설팅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2015.11.3.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4.10.14. ㈜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수한 후, 2015.4.27.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주 OOO 중 OOO주를 취득하였고, 2015.11.18. 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6.6.20.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면서 청구인을 청산인으로 등기하였고 2016.8.23.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8.6.7.부터 2018.7.7.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OOO 부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9.9.3. 체납법인에게 위 <표1>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표1>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매들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판단하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주식의 OOO%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주식의 OOO%를 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인 자매들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OOO의 사실확인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청구인 자매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주금납입내역, 명의신탁관련 약정서 등의 경우 별도의 문서로 보관하지 있지 않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같은 기간동안 ㈜OOO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아래 <표4>와 같이 체납법인 외 ㈜OOO 등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과점주주에게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며, 또한 반드시 해당 주주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3.7.8.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자매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총 OOO%(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OOO%)를 보유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OOO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체납법인의 이 건 국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달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