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4.08 2020구단6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9. 23. 23: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인적피해(경상 1명)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원고는 이삿짐센터 영업직에 종사하므로 면허를 필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단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