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회원권을 청구법인의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753 | 법인 | 1990-11-27
[사건번호]

국심1990서1753 (1990.11.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용역계상으로는 출판을 위한 연구보고서 수령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학술지 발표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년도중 대가를 지급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연구보고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연구비도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0.3.16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84.12.1-85.11.30 사업년도분) 21,840,480원 및 동방위세 3,451,480원의 부과 처분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382,808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임상연구비 14,7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상당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4.12.1-85.11.30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하여 90.3.16자로 법인세 21,840,480원 및 동방위세 3,451,180원을 부과한 데 대하여 불복하고 90.5.8자 심사청구를 거쳐 90.8.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12.1-85.11.30 사업년도중 수석부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OOOO호텔의 테니스 및 수영클럽 회원권(이하 “쟁점 회원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보증금 및 년회비)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고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510,411원을 익금가산하고 년회비 350,000원을 손금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미지급계상한 임상연구비 34,000,000원을 당해 사업년도에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 부인하였는 바,

첫째, 부사장 명의로 된 테니스 및 수영클럽 회원권은 법인의 사용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거래선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회원권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처분청은 당해 회원권의 보증금을 4,000,000원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당해 사업년도중의 보증금은 1,000,000원뿐이므로 이부분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병원의사들과 용역계약을 맺고 지급한 임상연구비중 34,000,000원을 당해 사업년도중 학술지에 연구논문이 발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병원의사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상에는 학술지에의 연구 논문발표를 전제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당해 년도중 용역기간이 종료되는 용역 대가를 당해 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며, 특히 처분청이 손금 부인한 34,000,000원중에는 청구법인이 전사업년도(83.12.1-84.11.30)에 손금으로 계상한 임상연구비 14,7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회원권을 발행한 서울 OOOO호텔 OOO크럽은 법인 회원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원 개인 명의로 가입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쟁점 회원권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회원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회원권에 관련된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510,411원을 익금가산하고 년회비 350,000원을 손금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가. 쟁점 회원권을 청구법인의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나. 당해 임사연구비의 손금확정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권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사장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 회원권에 대하여 보증금 및 년회비등을 부담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 회원권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쟁점 회원권에 대한 보증금(4,000,000원)을 부사장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510,411원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당해 사업년도의 년회비 350,000원을 손금 부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 회원권이 사실상 법인의 자산이고 당해 지출금이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 회원권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회원권이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법인 회원권이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쟁점 회원권은 접대용으로 사용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특정 임원만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회원권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그 비용을 손금 부인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부담한 쟁점 회원권의 보증금을 4,000,000원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84.12.1-85.11.30)중에 부담한 보증금은 1,000,000원임이 재무제표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년도의 보증금(가지급금) 1,000,000원에 대하여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보증금(가지급금) 3,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382,808원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임상연구비 34,000,000원을 손금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대학 교수들과 각각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시 용역대가의 2분지 1을 지급하고 용역 결과 보고서 나머지 2분지 1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위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한 후 실제 지급내용과는 관계없이 용역 수행자별로 체결한 용역기간이 종료되면 지급 결의를 하고(실제 지급은 대부분 다음 사업년도임)용역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손금으로 계상(미지급 임상연구비로 계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처분청은 용역 수행자별로 연구보고서가 전문 잡지에 출판된 날짜를 조사하여 당해 사업년도중 연구보고서가 출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미지급 임상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부인하였고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의 83사업년도(83.12.1-84.11.30) 미지급 계상액중 14,700,000원과 84사업년도(84.12.1-85.11.30) 미지급 계상액중 19,300,000원의 합계액 총 34,000,000원이 손금 부인 대상이 되는데 처분청은 83사업년도분은 과세 시점(90.3.16)에서 이미 부과권 제척기한(90.2.16)이 도래하였으므로 이를 84사업년도에 포함시켜 총 34,000,000원을 84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부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서울지방 국세청장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 90.10.29자)

먼저, 청구법인이 84사업년도에 손금(미지급) 계상한 OOO외 11명의 임상연구비 19,3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해 용역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학회지)나 연구비 지급이 모두 다음 년도인 85사업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당해 연구 용역 기간이 당해 년도(84사업년도)에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당해 년도(84사업년도)중에 보고서 발행을 위한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가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용역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용역기간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년도중 용역대금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임상연구비 19,300,000원을 당해 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83사업년도에 손금(미지급) 계상한 OOO외 10명의 임상연구비 14,7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3사업년도의 손금을 84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간주하여 부인한 것은 그 자체상 부당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처분청이 본 바와 같이 당해 임상연구비를 84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간주하더라도 당해 임상연구비는 84사업년도중에 모두 지급되었고 연구보고서도 당해 년도중 발표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OOO등 3명은 미발표) 당해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 OOO등 3명의 연구비 5,100,000원은 연구보고서가 학술지에 발표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된다 할 것이나 용역계상으로는 출판을 위한 연구보고서 수령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학술지 발표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년도중 대가를 지급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연구보고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연구비도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사업년도중 손금 부인한 임상연구비 34,000,000원중 14,700,000원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