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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735 | 부가 | 2011-08-22
[사건번호]

조심2011중0735 (2011.08.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대금 중 상당의 자금이 청구법인 등의 계좌에 재입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쟁점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12.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동남아에 수출하는 업체로서, 2010.3.12.부터 2010.9.30.까지 렌트카업체 7개를 포함하여 총 19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74대의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39백만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제조업체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게 내수용 신차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자,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이 차량확보를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차를 확보하고, 이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2010년 제1기분 1,020,466천원, 2010년 제2기분 372,847천원 합계 1,393,313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78,307,530원, 2010년 제2기분 22,370,870원 합계 100,678,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OO 등 자동차제조사는 차량인수자가 기재된 차량제작증과 함께 자동차를 출고하는데, 청구법인은 최초로 출고 받은 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을 하였다.

수출차량에 대한 등록절차는 렌트카사업자와 OOOO사업자가 차이가 있는바, OOOO사업자는 차량제작증에 의하여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출고하여 차량등록을 하고 난 후 말소절차를 거쳐 수출을 하고, 렌트카사업자는 차량제작증에 의하여 차량을 출고한 다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중고차수출업자들은 수출업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하게 되고, 다만, 모든 차량은 제조사에서 출고할 때 고유한 차대번호를 부여받는데, 그 번호와 수출면장상의 차대번호를 비교하면 해당 차량이 수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하였다면 차량등록증상에 청구법인의 명의가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하는 자동차는 OOOO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후에, 렌트카사업자인 경우에는 차량제작증만 발급되고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이 되어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은 자동차등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장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자동차제조사(10쪽의 ③,④,⑦,⑬거래, 이하 쪽수는 같다)또는 타업체(⑤,⑪,⑫,⑮거래)로 입금되거나,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후 동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법인의 관련계좌로 재입금(⑤,⑥,⑩,⑮,16거래)되었기에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차량구입을 위하여 거래처 및 딜러(중개상)에게 차량을 확보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일부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래처 및 딜러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차량을 최초로 출고받는 거래처가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에게 곧바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최초 출고자인 쟁점거래처가 자신들의 채무관계로 자동차제조사에 직접 송금해 달라고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차량대금을 거래처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이유로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차량대금을 완납하여야만 하는바, 청구법인은 총매매대금 1,532백만원 중 88.8%에 상당하는 1,361백만원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으며 현금지급은 171백만원(11.2%)에 불과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차량의 매매대금은 실제 지급된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중 OOOOOOO 등 5개업체가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을 무신고하고 무단폐업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되었으며, 차량의무보유조건(50대 이상)을 맞추기 위해 차량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동차대여사업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무단폐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취소는 모두 청구법인과의 거래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자동차제작증상의 최초 출고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차량매매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출면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바, 출고된 차량의 매입자(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일치하고, 쟁점차량이 모두 수출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이 대부분 금융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들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자동차제조사(③,④,⑦,⑬거래) 또는 타업체(⑤,⑪,⑫,⑮거래)에 지급되거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법인과 전주(錢主)인 김OO의 계좌로 재입금(⑤,⑥,⑩,⑮,16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최초 출고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차량이 실제 수출되었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 중 OOOOOOO(①거래), OOOOO(②거래), OOOOOOO(⑬거래), OOOOO(16거래)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후 이를 무신고하고 무단폐업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되었으며, 동 렌트카업체들은 차량의무보유조건(50대 이상)을 맞추기 위해 차량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동차대여사업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였다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청구법인의 등록 사실이 나타나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수출신고하고 난 이후에 쟁점거래처(11쪽의 ①,②,⑤,⑥,⑦,⑧,⑨,⑭,16,19거래)가 차량을 신규등록한 사실로 보아 이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러한 과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내용 만으로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악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규차량을 직접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쟁점차량이 모두 수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수출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매입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고자동차수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량은 모두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최초 출고자는 쟁점매입처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취득 및 수출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면장을 제출하였으며, 관련서류상에 기재된 차대번호는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차량이 모두 실제 수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의가 없다. 다만, 쟁점차량 중 최초출고자가 렌트카업체인 경우 수출된 이후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렌트카업체들이 차량의무보유조건(50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 OOOO(OO O O)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82(2010.10.1.)호를 보면, 2010.10.1.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경위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서 자동차제조업체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게 내수용 신차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자, 차량확보를위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차를 확보하고,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실시함

○ 대표자 및 관련인 조사

- 대표자인 임OO은 자동차 매입과 수출업무와 관련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으며, 해외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딜러인 김OO을 통하여 차량을 매입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다고 진술함

- 또한, 임OO은 자동차매입대금을 전주(錢主)인 김OO(통장 명의자)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김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의 자녀로 만 3세에 불과한 미성년임

○ 매출처 조사내용

- 수출신고필증과 통관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수출신고번호와 차대번호로 수출여부를 확인한바, 조사대상기간에 매입한 쟁점차량 전부가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함

○ 매입처 조사내용

- 처분청의 답변서의 내용과 동일함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량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내역과 쟁점차량의 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수출신고내역은 <표3> 및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OO(OO O OO)

O OOOOOO OOOOO OOO OOO O

OO OOOOOO OOOOOO OOOOOO OOO O

(5) OOOOOOO OOOOO의 2011.7.18.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음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자동차제작증상의 최초 출고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며, 쟁점차량이 모두 수출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차량은 실제 운행되지 아니한 신차로서 중고차수출업자인 청구법인이 관련규정을 이용하여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매입한 후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 중 OOOOOOO, OOOOO, OOOOOOO, OOOOO 등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무신고하고 무단폐업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된 점, 쟁점차량의 매입대금 15억원 중 5억원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자동차제조사 또는 타업체에 지급되거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법인 및 관련계좌로 재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고차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실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차를 확보하고, 이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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