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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510 | 양도 | 2017-09-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510 (2017. 9.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동시에 퇴사하였는바, 청구인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당초 요구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대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경영책임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등 상반되는 이해관계자 간 수차례의 협상 후에 쟁점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퇴직의 대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차량 1대 외에는 별도의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기존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4893 / 조심2015중1027 / 국심2007서070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0250

[주 문]

OOO장이 2016.10.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OOO 발행주식 OOO주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22.부터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1980년 3월 설비기사로 입사)하다가 2013.12.31. 사임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뒤, 2014.3.31. 잔금을 수령하고 2014.5.3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18.~2016.6.13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합계 OOO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의 신고가액과의 차액OOO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OOO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10.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4.17. 30명의 회사동료들과 함께 공동출자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쟁점주식 중 OOO주를 최초 취득한 이래로, 유상증자 및 합병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퇴직하는 동료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퇴직과 함께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다.

(2)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된 시가로서, 쟁점거래가액은 회사의 실정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OOO 간 수 회에 걸친 협의를 거쳐 결정(자유로운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된 가격으로 그 자체가 바로 시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OOO원(2011~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본액에 청구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OOO에 요구[근거 : ① 회사경영에 관한 오랜 다툼의 종결(공사담당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공사진행을 위해 지출한 경비에 대해, 경비지출 규모가 크고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내부관리담당 대표이사에게 사전결재를 받은 후에 집행할 것을 요구받음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간에 지속된 회사경영에 관한 오랜 다툼을 청구인의 퇴사로 종결), ② 청구인의 장기근속(33년) 및 회사성장OOO에의 기여, ③ 대주주OOO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였으나, ㈜OOO는 ① 건설회사 자산의 대부분은 공사미수금으로서 자칫 1∼2개의 공사현장 부도로도 회사존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대차대조표상 명목자본액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정할 수 없다는 점, ②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취임(2011.2.22.)한 이후에 회사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저가수주로 원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한데다, 미정산액도 증가하여 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된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경영책임이 있다는 점OOO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나) 수 차례의 협상 후, 청구인은 세후 OOO원을 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퇴사 후 3회로 나누어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등은 양수자(회사)부담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이 퇴직 후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과 회사 기밀이나 정보누설 금지조건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합의서 내용은 주식을 고가 또는 적정가에 양도하는 경우에 부합하는 내용이지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논리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즉, 청구인과 ㈜OOO는 회사 경영에 관한 오랜 다툼을 종결하기 위해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수 회에 걸친 협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협상을 통해 합의·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비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쟁점거래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비록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외의 기간 가액에 해당하지만, 2014.4.4.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 OOO은 ㈜OOO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에 거래하였는바,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5서4893, 2015.11.30.)는 ① 주식발행 법인이 소규모 가족회사이고, ② 주주인 자녀가 불이익 받는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주주인 아버지가 자녀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인 관계로 당해 거래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부인된 사례로서, 거래의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 건의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국심 2007서702, 2007.9.28., 대법원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가액은 회사의 실정이 반영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등도 합리성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외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실도 없었고,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장주식도 아니고 배당을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퇴직하고 나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자 OOO과 양수자 OOO의 ㈜OOO 주식 매매거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후 거래일 뿐만 아니라, OOO은 2014.1.1.까지 ㈜OOO의 직원이었고 OOO은 ㈜OOO의 임원(조사 당시 공동대표이사)으로서 OOO이 1997년~2000년에 취득한 ㈜OOO 주식을 2014.4.4. 약 15년 전의 취득가액OOO으로 양도한 거래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당초 주식양도가액으로 OOO원을 요구하였으나 ㈜OOO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 끝에 주식가격을 결정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퇴직금 지급 합의서 외 이사회 회의록이나 관련 내용증명 등 청구인과 ㈜OOO 간의 주식매매가격 결정과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항변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OOO의 주장(‘건설회사의 자산의 대부분이 공사미수금이라 대차대조표상 자본액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정할 수 없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손실의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다’)을 받아들여 쟁점주식의 양도가격을 보충적 평가액의 43% 수준으로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거래 관련 사실에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은 부당성(거래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이 입증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거래가액OOO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3) 소득세법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2.22. ㈜OOO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12.31.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였는바,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식 주권양도·양수 계약체결일 2013.12.31. 현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에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실없이 ㈜OOO와 상호합의하에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쟁점주식 양도 경위에 대해 청구인은 ‘상장주식도 아니고 배당을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퇴직하고 나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상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퇴직금 지급 합의서(2013.12.3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마) 그 외 청구인의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인OOO과 양수인 OOO 간의㈜OOO 발행주식에 대한주권양도양수계약서(2014년 4월)상양도 주식수는 OOO주, 전체 양수금액은 OOO원,동 주식의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OOO의 2011~2015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완공공사진행율표상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OOO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2012~2013사업연도 현재 청구인의 지분은 25.26%이고, 최대주주인 강부인의 지분은 42.04%로 나타난다.

4) ㈜OOO의 2013~2014사업연도 계정별원장(퇴직급여충당부채)상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11월 26일 이사회 합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동시에 ㈜OOO에서 퇴사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 대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OOO가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다툼 과정에서 청구인이 당초 요구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OOO에 대해 ㈜OOO가 청구인에 대한 경영책임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등 상반되는 이해관계자 간 수차례의 협상 후에 쟁점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퇴직의 대가로 ㈜OOO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OOO 외에는 별도의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나 쟁점주식을 매각함과 동시에 법인을 퇴사(대표이사직 사임)하였고, 보유지분 전부를 매각함으로써 ㈜OOO과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므로 굳이 ㈜OOO나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5중1027, 2015.11.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동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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