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광2436 (2010.09.20)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없어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참조결정]
조심2010중007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9.6.1.)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O OOOOO 대지 204.3㎡ 등 72필지 토지(합계 144,276.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9.11.19.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5,672,530원, 농어촌특별세 1,134,510원 합계 6,807,0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 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지방세법」제182조 제1, 2호를 준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종합부동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으며,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 2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률은 유효한 법률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 법령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고지되어 납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2조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OOOOOOO, OOOOOOOO 등)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 2010.4.7.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