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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8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46세)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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