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구2589 (2015. 8.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수인은 매매대금 ○○백만원 중 ○○백만원에 대한 지급내역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매매가액이 다른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양수자와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 제9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서08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2. OOO 외 8필지 제1층 제102-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12.16. 양OOO에게 양도하고 2005.1.14.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양OOO은 2014.9.30.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OOO세무서장에게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2015.3.9. OOO세무서장이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양도당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4.2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기준시가 과세제도 시행시에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그 당시 법령은 정당한 신고로 보았는바,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양도가액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계상되어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지만,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차익 OOO원이 발생하여 이를 자진신고 하였다.
신고유형별 양도차익(아래 <표>)은 기준시가 과세제도에서 청구인이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OOO
(2) 쟁점매매계약서를 보면 조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시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에는 사진이 훼손되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계약서상 매도인 서명란에 인장을 중첩되게 날인하여 누구의 인장인지를 검증할 수 없도록 은폐하였으며, OOO은행의 융자금(OOO원)을 청구인의 융자금인 것처럼 특약사항에 자의적으로 기재한 행위로 보아 쟁점매매계약서는 하자가 있는 것이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지 않았다는 근거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3서843, 2003.6.11.) 등에 따르면, 2002.1.1.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가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4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2)OOO세무서의 자료처리 검토복명서 및 양OOO의 제출서류에 의하면, 양OOO은 쟁점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중 OOO원에 대한 대금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총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매매계약서는 매매당시 중개사 등록번호가 유효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보인다.
(3)「국세기본법」에 따른 무(과소)신고가산세는 2007.1.1.이후 일반 및 부당가산세로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되었고 2006.12.31.까지의 양도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는 1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한 것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당과소 신고로 보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조사 후 작성한 검토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자 양OOO은 2014.11.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2005.1.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실제거래가액 신고)를 하였다.
(나) 양OOO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양도가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의 일부인 OOO원은 2004.6.14.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융자금이며 나머지OOO원 중 OOO원은 2004.12.15. 자기앞수표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으나, 2004.9.15. 지급하기로 한 OOO원의 증빙내역은 찾지 못하였다.
(2)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1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12.16. 양OOO에게 매도하였고, 양OOO은 2014.9.30. 쟁점부동산을 김OOO과 김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12.11.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조OOO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5.1.17. 채무자를 양OOO으로 하여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4.6.15., 매매대금은 OOO원,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양OOO으로 되어 있다.
(4) 쟁점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4.6.15., 매도인은 청구인, 대리인은 조OOO, 매수인은 양OOO, 공인중개사는 박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OOO원)은 2004.9.15. 지불하며, 잔금(OOO원)은 2004.12.15.에 지불하고, 융자금(OOO원)은 승계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융자금 OOO원은 총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잔금으로 융자금을 대체한다고 되어 있다.
(5) 양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4.6.14. OOO원, 2004.12.15. OOO원, 2004.12.15. OOO원을 수표로 인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OOO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한 지급내역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매매가액이 다른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양수자와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