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20-21
제목
관세청-적부심사-2020-21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21-03-17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합니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 소재 ○○○ Ltd 등 3개社(이하 “수출자”라고 합니다)로부터 ○○○(2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를 구매하여 2017. 6. 14.부터 2019. 3. 21.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신고일자 : 2017. 6. 14.) 등 12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합니다) 제6904.10-0000호[도자제의 건축용 벽돌, 한-중 FTA협정관세율(FCN)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처분청은 2019. 4. 30.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로 기존에 수입신고한 동종(유사) 물품에 대해 수리후 분석을 요청하여 ‘광물성 재료를 직육면체 판 모양으로 성형 및 소성하고 유약처리하지 않은 도자제 타일(수분흡수계수 10% 초과)’인 HSK 제6907.23-0000호(기본세율 8%)로 회신 받았으며, 청구인은 회신 결과에 따라 해당 건을 보정신고 하였습니다. 다. 관세청장은 2019년 통지청에 대한 감사 결과, 쟁점물품이 도자제의 포장용·노용·벽용 타일인 HSK 제6907.23-0000호(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통지청은 2020. 6. 30.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합니다)하였습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7. 23.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건축물 외장용 벽돌에 해당하므로 도자제 타일인 HSK 제6907.23-0000호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박스 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며 1박스(box) 당 벽돌이 적게는 8∼10장, 많게는 14∼15장이 들어있고 각각의 벽돌마다 그 사이즈가 달라 두께가 25mm 이내인 것과 25mm 이상인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 안의 쟁점물품을 모두 도자제의 포장용·노용·벽용 타일인 HSK 제6907.23-0000호로 분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합니다. 2)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합니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경기 하락으로 인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은 박스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박스에 들어있는 제품의 사이즈가 각각 달라 제품의 두께를 가지고 벽돌인지 타일인지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신고의무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두께가 얇아 바닥·벽 등에 부착이 용이하도록 만든 제품이므로 ‘도자제 타일’로 보아 HSK 제6907.23-0000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6907호는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양과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KS 규격상 ‘내화벽돌(KSL3101)’은 길이 230mm × 폭 114mm × 두께 65mm로 규격화하고 있고, ‘도자기질 타일(KSL1001)’은 길이와 폭은 50∼600mm로 두께는 내장용 3∼12mm, 외장용 5∼25mm, 바닥용 7∼25mm로 규격화하고 있어 모든 종류의 타일 두께는 최대 25mm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두께가 23mm 이내이며 건물 외벽 등에 부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수입했었던 동종(유사)물품을 사후분석(관능검사 및 X-ray 분석 등)한 결과 구성 성분 및 단면의 수분 흡수율 등이 자기질의 타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두께 25mm 이하로 시멘트나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에 부착하는 ‘도자제 타일’로 보아 HSK 제6907.23-0000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2)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할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이후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의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정·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에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종물품의 분석회보 이후에도 쟁점물품에 대해 수정신고하지 않았으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이력이 없는 등 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HSK 제6904.10-0000호로 분류할지, ‘도자제의 포장용·노용·벽용 타일’로 보아 HSK 제6907.23-0000호로 분류할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의 적법․타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쟁점물품은 광물성 재료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 만든 벽돌을 직사각형 판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17. 6. 14.부터 2019. 3. 21.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신고일자 : 2017. 6. 14.) 등 12건으로 수입하면서,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HSK 제6904.10-0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으며 물품의 이미지는 <표>와 같습니다.<표> 현품 이미지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한 품목번호로 기존에 수입신고한 동종(유사) 물품에 대해 수리후 분석을 요청하였고 ‘광물성 재료를 직육면체 판 모양으로 성형 및 소성하고 유약처리하지 않은 도자제 타일(수분흡수계수 10% 초과)’인 HSK 제6907.23-0000호(기본세율 8%)로 회신 받았습니다. 라) 관세청은 2020. 12. 17. 202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광물성 재료를 소성하여 만든 벽돌을 두께 23mm로 절단한 것으로 KS규격상 타일의 허용두께 범위(25mm 이하) 이내이고, 용도와 기능상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의 외부를 장식하기 위해 부착하는 물품으로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도자제 건축용 타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6907.23-0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1)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통칙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관세율표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세율표 제6904호는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HSK 제6904.10-0000호는 “건축용 벽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6904호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벽·가옥·공업용 굴뚝 등의 건설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비내화 도자제 (중략) 벽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외장용 벽돌(facing bricks)(예: 가옥이나 벽의 외장용·문이나 창 주위의 외장용에 사용하는 것·기둥머리·가장자리·띠 모양의 장식벽·그 밖의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특수 벽돌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6907호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라고, 관세율표 제6907.2호는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소호 제6907.30호 및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관세율표 제6202.23호는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6907호는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표준 KS규격은 점토 벽돌(KS L 4201)의 두께는 57∼75mm(허용차 ±2.5mm)로, 콘크리트 벽돌(KS F 4004)의 두께는 90mm(허용차 ±2mm)로, 도자기질 타일(KS L 1001)의 두께는 내장타일은 3mm∼12mm, 외장 타일은 5mm∼25mm, 바닥 타일 7mm∼25mm, 모자이크 타일 4mm∼10mm로 규격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6904호에 분류되고, 두께가 25mm 이하로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6907호에 분류됩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건축물 외장용 벽돌에 해당하므로 ‘도자제의 포장용·노용·벽용 타일’인 HSK 제6907.23-0000호로 분류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기존에 수입했던 동종(유사) 물품에 대한 수리후 분석한 결과 ‘소성한 도자제 타일’로 분류된 점, ② 쟁점물품은 박스 단위로 수입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박스 안에 두께가 25mm 이내인 것과 25mm 이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박스 겉면에 표시된 크기(240 × 55, T23)는 쟁점물품의 두께가 23mm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KS규격 상 타일의 허용 두께 범위인 25mm 이내에 해당하는 점, ③ 용도와 기능상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의 외부를 장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쌓거나 부착하는 물품인 점을 고려할 때,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인 HSK 제6907.23-0000호 분류한 통지청의 품목분류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존에 수입한 물품과 동종(유사) 물품에 대해 분석 결과, ‘도자제의 타일’로 회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정·수정 신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면밀한 사전 확인 과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