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정4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20: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59세)이 수일 전, 자신의 차량을 빌려갔다가 파손하고도 아무런 변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팻말을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다리를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