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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2 2017나2007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업용 가스, 액체산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액체산소를 공급받아 이를 원료로 광명단, 리사지 등 연화합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제품공급계약 체결 등 원고는 1998년 12월 무렵부터 피고에게 액체산소를 공급하여 오다가, 원고의 비용으로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94-11에 소재한 피고의 공장에 액체산소 저장시설을 설치하였고, 1999. 11. 1. 피고와 사이에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저장시설에 액체산소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액체산소로 광명단, 리사지 등 제품을 제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3. 1. 아래와 같이, 기본기간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3년간, 월 계약수량 30,000kg , 단가 250원/kg 으로 각 정하여 액체산소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7조(가격조정) 1) 원고는 공급되는 제품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비, 유류비, 도매물가 등의 변동요인 발생 시 이를 별첨 부록에 명기한 가격에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2) 가격조정은 가격변동요인이 발생 시 계약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기간) 1)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효하여 저장설비 또는 교체 설비의 첫 인도 후 기본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서면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기본기간 만큼 자동연장한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사유에 의하여 또는 제3자 거래에 의하여 거래 종료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첨 부록에 명시한 월 계약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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