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0001 (1990.0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투자준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사유가 법인 전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처분내용과 같이 이자계산기간은 동 준비금의 익금 산입일 이후이며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전환 이후인 88.8.1부터 88.12.31까지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89.7.18 북부산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
시분 종합소득세 674,9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89.7.1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674,9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혁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85.12.31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6,040,500원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8.7.31 동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 설정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1988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소득세 결정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익금산입에 따른 이자계산에서 1986.1.1부터 1988.12.31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였는바, 청구인의 개인 사업폐업일이 1988.7.31이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일 역시 1988.7.31이므로 이자계산의 종료일은 1988.12.31로 할 것이 아니라 1988.7.31까지로 하여야 하므로 1988.8.1부터 198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계산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8.7.31 개인사업을 폐업함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은 1988.1.1부터 1988.12.31까지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인 1985.12.31의 다음날인 1986.1.1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인 198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종합소득세로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산입에 따른 이자계산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피혁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5.12.31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6,040,500원을 설정하였으나 그후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신규 취득 또는 개체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88.7.31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 설정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88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세 결정시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따른 이자계산을 86.1.1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인 88.12.31까지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업 폐업일인 88.7.31을 이자계산 종료일로 하여야 함에도 88.12.31까지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이 건 사실내용과 관련해서 살피건대,
투자준비금은 조세정책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절차를 취함으로서 조세부과를 유예하는 한 방법으로서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년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85.12.31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16,040,500원을 설정한 후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 설정된 준비금을 88.7.31 전액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그 이자계산기간을 86.1.1부터 개인사업 폐업일인 88.7.31까지로 하여 88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것은 적법 타당한 신고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폐업으로 인해 동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 신고하였음에도 폐업일 이후분까지의 기간이자를 계산, 추징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더욱이 88.12.26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사유가 법인 전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이 건 처분내용과 같이 이자계산기간은 동 준비금의 익금 산입일 이후이며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전환 이후인 88.8.1부터 88.12.31까지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