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5-19
[법령질의서]제목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관련 재정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관련 재정부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0000000000000000는 '08년 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해 과세가격 산출). 0000000000000000는 '10년 2월 확정가격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확정가격을 잘못 신고*하여 부족납부(과다환급)한 사실을 발견. 국내판매가격에서 과세가격 역산시 부가가치세 과다 공제 등. 이에 0000000000000000는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나, ①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②세액정정신청의 기산일, ③환급금 추징시 처리방안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질의1)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 갑설 :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 을설 :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질의2)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정정의 기산일은?
- 갑설 : 최초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 후 납부한 날
- 을설 : 확정가격 신고납부한 날
(질의3) : 확정가격신고시 감경경정(과오납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 처리방안은?
- 갑설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제38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보정신청)
- 을설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
- 병설 : 관세법 제47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되 수정 신고(보정신청)와 경정절차 준용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5-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쟁점1) < 을 설 >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조세 부과권은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확정가격 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기산. 조세 부과권은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구체적 내용, 즉 세액의 확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형성권이며, 부과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따라서, 잠정신고 가격은 아직 완전히 성립된 조세채권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가격으로는 세관장은 부과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후에야 비로소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확정가격신고일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임. 다만, 당해 가격 부분을 제외한 기타 사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쟁점2) < 을 설 > 확정가격 신고납부한 날.
잠정가격신고 물품의 조세채권은 확정가격 신고 후 성립되기 때문에 확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후 보정 또는 수정신고 가능. 따라서, 본건과 같은 잠정가격신고 물품을 확정가격 신고 후 당해 가격과 관련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고자 할 경우 그 기산일은 확정가격 신고납부한 날임. 다만, 당해 가격 부분을 제외한 기타 사항의 보정 또는 수정신고 기산일은 당초 신고(잠정가격신고) 납부한 날.
(쟁점3) < 갑 설 >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제38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보정신청) 가능.
확정가격신고는 잠정가격신고한 내용을 바로잡는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라 수정신고 및 과오납환급절차를 준용하는 것임. 이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세관장의 확정가격 신고시의 감액경정은 실질적인 처분이 아님. 또한, 당초 신고납부 건을 경정한다고 하여 신고납부의 성격이 부과고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납부사항에 대한 세액정정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확정가격 신고시의 감액경정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제38조의2)에 따라 부족세액 납부를 이유로 수정(보정)신고(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