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1. 00: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8201호 병실에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조끼 1벌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6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국민카드 1개, 신한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00:40경 위 D병원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4,93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3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2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위 D병원 8201호 병실에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79,5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고 그 수법도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망 E의 상속인들과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1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