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1. 자신 소유의 경북 청도군 B 임야 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임업용 기자재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산지전용신고는 의제처리, 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창고 10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같은 달 31.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4가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신고(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종전의 자재보관 창고를 주방, 화장실, 거실 각각 4개로 된 형태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갑 제6호증).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처리 불가 통보 (갑 제2호증의 1)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한 결과,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신청내용이 적합하지 않음으로 다음과 같이 신고처리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불가사유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건축신고(산지전용협의) 당시 ‘임업용 기자재 보관 창고’의 건립목적으로 산지전용협의를 한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