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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285 | 상증 | 2000-06-23
[사건번호]

국심2000서0285 (2000.06.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으로 국내에 소재한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이 국외에 송금되어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5.2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OO 임야 9,88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처분하고 받은 168,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임야 29,668㎡(피상속인의 지분 1/3,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5.20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287,868,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합중국 뉴욕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상속인이 1991.1.14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 168,000,000원을 상속받지 않았으며, 그 대금이 국내에서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는지 또는 국외에서 소비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설령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이 국외에서 상속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쟁점②토지상에 조상의 분묘가 있으며, 청구인은 단독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이므로, 쟁점②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금양임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쟁점①토지를 처분한 양도대금은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 1949.4.8 피상속인외 호주상속인인 장남(피상속인의 형)과 형제 등 7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3.9.16 공유물 분할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호주상속인인 장남이 아닌 점, 상속개시당시까지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1996.11.26 쟁점②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쟁점②토지를 금양임야가 아닌 청구인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의 쟁점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쟁점①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②토지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서『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1.1.14 쟁점①토지를 매매대금 16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①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양도대금을 상속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알 수 없으며, 설령 국외에서 상속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아닌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비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쟁점①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이 국외에 송금되어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증빙을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쟁점①토지를 처분한 대금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에서『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2호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는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금양임야 및 묘토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금양임야 및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토지를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 97누15753, 1997.12.26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면서 선조들의 분묘, 제사주재자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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