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1997중0597 (1998.03.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과세사업인 골프장토지조성과 관련한 부가가치 세매입세액으로서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환급하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9중2026
[따른결정]
국심1997구2094 / 국심1997전2773 / 국심1998경1924 / 국심1998구1018 / 국심1998전0211 / 국심1999서1976 / 국심1999서2320 / 국심1999서2328 / 국심2003서1971 / 조심2009부0113 / 조심2009서2160 / 조심2010중0982/조심2017중3023 / 조심2019구2357
[주 문]
원주세무서장은 1997.1.8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1992/1기~
1994/2기 부가가치세 2,272,211,000원(1992/1기 확정분 200,000,000원 ; 1992/2기 예정분 578,060,000원 ; 1992/2기 확 정분 287,250,000원 ; 1993/1기 예정분 315,150,000원 ; 1993/1 기 확정분 353,396,000원 ; 1993/2기 예정분 233,800,000원 ; 1993/2기 확정분 304,555,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 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OOO리 OOO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92/1기 확정분부터 93/2기 확정분 과세기간까지의 매입금액 22,722,211,000원과 관련한 매입세액 2,272,211,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정신고 기한내인 1992.12.21부터 1994.3.14 사이에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음 >
(금액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