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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나3424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母) C은 2012. 3. 27.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경 C의 부탁을 받고 원고 앞으로 ‘일금 7,000만 원을 차용함에 월 2부로 계산하고 2012. 11. 4.부터 2014. 3. 27. 날짜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차용금을 C이 아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2. 11. 27., 2012. 12. 26., 2013. 1. 28. 3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100만 원씩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자사들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원금 7,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7,000만 원 중 피고가 차용하여 사용한 돈은 3,900만 원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월 3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남편인 E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위 7,000만 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2012. 10. 22.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을 알고 항의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원금이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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