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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2119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동업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② 이 사건 동업자는 원고와 C, 망 D의 상속인인데, 망 D의 처인 피고와 C측이 원고의 지분이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조합은 청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청구취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명의신탁약정’이고, 위 법에 의하여 ‘동업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업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업무집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공유지분을 처분함에 있어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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