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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1291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2. 42,000,000원을, 2010. 7. 14. 14,000,000원을 각각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총액 56,000,000원에서 2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10. 4. 2. 송금된 15,000,000원 청구 부분 먼저 원고가 2010. 4. 2.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에는 갑 1호증(차용증)이 있다.

위 차용증에 찍혀 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도 자인하다

시피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명의 계좌 사이에 오고 간 돈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친인 C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C와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일자인 2010. 4. 2. 무렵 이전부터 2012. 4.경까지 C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2너8785호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시기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같은 집에 함께 산 사실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찍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위 차용증의 인영 부분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위 인영을 피고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찍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차용증의 수기(手記) 필적이 피고 본인의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 등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차용증을 원고가 2010. 4. 2.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달리 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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