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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1077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2-03-26
본문

사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처분요지 : 2008. 7. 21. B로부터 차용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고 2008. 11. 27∼2010. 5. 22. C로부터 50만원씩 10회에 걸쳐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 B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동 금원은 8. 26. 현금 변제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인 금품수수로 볼 수 없으며, C가 소청인의 몸이 많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몸을 잘 추스르라는 의미로 송금해 주기 시작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고, C로부터 받은 금품 500만원도 모두 반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1-1077 해임 처분 감경청구2011-1078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다 2008. 6. 13.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B로부터 2008. 7. 21. 차용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사실이 있고,

2003. 10월 ○○지방검찰청 검사실에 근무하면서 변호사법위반사건으로 구속 수사하였던 C(2003. 11. 7. 구속기소)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8. 11. 27.부터 2010. 5. 22.까지 사이에 C로부터 소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회 50만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송금 받아 수수한 의무위반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의 규정에 해당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는 1997년경 ○○ 등반 중에 만나 알게 되어, 2005. 5월경 ○○지청으로 발령이 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 지청에서 사무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008. 7. 21. B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동 금원은 2008. 8. 20. 고향 동생 D로부터 300만원을 빌려서 같은 달 26. 현금 인출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차용관계인 본 건은 징계사유인 금품수수로 볼 수 없으며,

2003년 ○○지방검찰청 ○○부 검사실에 근무하면서 C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조사하여 구속하게 되면서 고향선배임을 알게 되었으며,

그 후 C가 출감을 하고 나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사무관 시험공부 등으로 몸이 많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C가 몸을 잘 추스르라는 의미로 송금해 주기 시작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C로부터 받은 금품 500만원도 구속된 C에게 영치금으로 100만원, 우편환으로 400만원을 보내는 등 모두 반환하였으며, 공사를 분명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5여년간 검찰공무원으로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수수한 500만원도 모두 반환한 점, 고령의 어머니와 처,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1997년경 알게 된 B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한 것이며, 동 금원은 8. 26. 현금 변제하였으므로 차용관계인 본 건은 징계사유인 금품수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여자인 B는 소청인이 근무하던 ○○지청에서 2008년도에 조사를 받아 2008. 6. 13.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전에 한 번도 금전거래가 없던 B로부터 200만원을 갑자기 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와 관련 소청인은 2011. 7. 7. 조사받을 당시 B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돈이 급히 필요해서 빌렸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본 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사무관 시험 준비를 위한 과외비 등에 필요하여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소청인이 B와 전화통화한 사실에 비춰보면 사전에 진술을 맞출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고려하면 금품수수가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B에게 한 달 정도 후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8. 20. 고향 동생 D로부터 300만원 빌려서 그 중 270만원을 같은 달 26. 현금인출하여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제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0. 12. 27. ○○지검 조사 시 D로부터 받은 300만원은 원룸을 얻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2011. 7. 7. 대검 조사 시 소청인은 B에게 변제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와 출처를 확인해 보지 않았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으며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D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현금 인출하여 B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003년 C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조사하면서 고향선배임을 알게 되었으며, C가 출감 후 소청인의 몸이 많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몸을 잘 추스르라는 의미로 송금해 주기 시작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고, C로부터 받은 금품 500만원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C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직접 조사하여 구속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가 사건브로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계속 접촉하고 500만원의 금품까지 수수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C가 2010년 다시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본 건 비위가 적발된 점, 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된 이후 C에게 5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금품수수의 비위는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B로부터 200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명백한 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과 B가 변제하고 변제 받았다는 진술만 있고 입금 받은 이유와 변제금 조성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2003년 본인이 직접 구속 수사한 C로부터 10회에 걸쳐 500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 또한 명백한 점, C에게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점, 소청인은 B, C 모두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소청인이 ○○지청에 근무하던 시기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C 또한 소청인이 직접 구속 수사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금품수수 행위가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공무원으로서 법규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부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금품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수수한 사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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