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086 (1998.02.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차량 전부와 차량 증차권을 양수받아 일반구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중25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OO리 OOOO OO운수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반화물운송사업면허권과 차량 및 차량증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위 체납법인과 96.5.29에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수계약일 전에 확정된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57,957,28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96.9.1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2 이의신청, 97.2.5 심사청구를 거쳐 97.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체납법인의 주 자산이 운송사업면허권과 차량이라 할 지라도,
첫째, 체납법인의 소유차량 24대중 22대만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점,
둘째, 양수도계약서상의 증차분 23대는 삼척시 도시 91120-3881(1996.7.13) 자동차 운송사업 운송개시일 연기신청 수리통보서와 같이 양도법인인 체납법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점,
셋째, 체납법인의 차고지를 청구법인이 양수받지 아니한 점 및 체납법인이 심판청구일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법인의 OO영업소에는 양도·양수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체납법인과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와 양도증명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OO시청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OO시장의 양도·양수 신고수리서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차량(24대)을 전부 양수받았고
둘째, 체납법인의 증차면허권리도 청구법인이 양수하여 OO시장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법인은 78대의 차량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가 체납법인으로부터 24대를 양수하여 102대로 변경인가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기왕에 OO화물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직원, 상호 및 차고지 등은 인수하지 않았으나 차량면허권 및 차량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았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일부 권리·의무가 제외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은 체납법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양수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정한 사업양수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93.12.31 개정) 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96.5.29 청구법인에게 일반구역화물 운송사업면허권(차량 24대, 증차 23대) 일체를 8,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공증한 후 차량 24대를 112,545,457원에 양도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일반구역화물운송사업을 포괄양수받았다 하여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거, 체납법인의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할 것(국심 93중2500, 94.3.7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며,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 88중375, 86.5.29 같은 뜻임)이다.
(4) 체납법인이 이 건 양도일 직전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류인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자산은 미수금·가지급금·임차보증금이 일부 있을 뿐 대부분의 자산은 차량운반구이며 부채 또한 미지급금이 있을 뿐 다른 채무는 거의 없다.
또한 전시 체납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에 임차보증금 10,060,000원이 있을 뿐 고정자산인 토지·건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은 그의 소유인 토지·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체납법인간의 “일반구역화물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계약이 있기 직전사업년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자산으로서는 차량운반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산이나 부채는 이 날부터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96.5.26 사이에 변제받거나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적은 규모의 금액이며 청구인이 이를 양수하지 아니하여도 양도법인인 체납법인이 행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소유차량 전부와 그 법인이 보유한 차량증차권을 양수 받아 체납법인이 영위한 일반구역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전사업자인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