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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주주에 해당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992 | 양도 | 2010-12-02
[사건번호]

조심2010중2992 (2010.12.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자들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10서2993 / 조심2010서2994 / 조심2010서2995 / 조심2010서29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권상장법인인 OOOO(O) O OOOOO(O)O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임에도 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OOO에게 2010.8.18. OOOO(O) 발행주식(4,140주)의 양도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905,300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0.8.17. OOOOO(O) 발행주식(108,600주)의 양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256,100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0.6.16. OOOO(O) 발행주식(30,300주)의 양도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74,160원을, 청구인 OOOOO OOOOOOOOOO OOOOO(O) 발행주식(440,000주)의 양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9,346,570원을, 2010.6.17. OOOO(O) 발행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05년 귀속분(285,390주) 728,454,230원과 2006년 귀속분(216,130주) 1,105,073,870원및 2007년 귀속분(331,910주) 5,263,252,4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3., 2010.8.19., 2010.8.12., 2010.8.19., 2010.8.13.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OOOO(O) O OOOOO(주)의 대주주인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자들이 2004사업연도말 현재 32.68%, 2005사업연도말 현재 32.68%, 2006사업연도말 현재 31.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O(O)O 소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포함하여 잘못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주주를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본인만으로 규정한 「증권거래법」제2조 등의 입법례와도 상이한 등 통상인이 위 시행령에 위임될 내용이나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제75조 및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제38조에 반하고, 독립된 경제주체를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체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게 함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이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대한민국헌법」제10조(인격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어 당연무효이고, 또한 「소득세법」제1조의 개인과세원칙,「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기타 주주를 대주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O)O 주식을제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자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 OOOOO(O) 발행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대주주로 보아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대법원 판례(2006두4394, 2006.11.10.)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례(2004헌바32, 2006.2.23. 등)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경우 통상인이 대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될내용이나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또는 결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중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헌법 제10조, 제13조 제3항, 제38조제75조에 위배되고, 또한「소득세법」상 개인과세원칙,「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인 OOOO(O) O OOOOO(O)O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 O, 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동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인 OOOO(O)O OOOOO(O) 주식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총액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아서 청구인들이 <표1>에 기재된 바 있는 동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동 주식의 시가총액은 모두 10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 OOOOOO OOO OOOO(O) OOO O OOOO OOO OO OOOO

(OO O OOO, O)

O」OOO OOO, OOOO OOOOOOOO O OOOOO(O)O OOOOO OO 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OO O OO OO OO,O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

(다)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들 및 그 특수관계자들이 2004사업연도말 현재 32.68%, 2005사업연도말 현재 32.68%, 2006사업연도말 현재 31.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OOOO(O)O OOO OOOO(O)O OOOOO(O)O 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위와 같이 소득세법령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들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자들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OOOO(O)O OOOOO(O)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위 (다)에서 적시한 사실을 이유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이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헌법」및 관련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대한민국헌법」제107조에 의하여 명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위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며, 오히려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여 이를 포괄위임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4394).

(다) 또한, 구체적 처분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는조세심판원은 당해 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라)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므로 그에 따라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 OOOO 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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