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192 (2013.02.0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발주자와의 공사금액이 수차례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하도급공사업자 간의 하도급금액이 변경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외주비를 가공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1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결손금 신고에 따른 환급추징세액 OOO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신OOO의 발주에 따라 경기도 OOO라 한다)를하면서 발생한 신OOO에 대한 채권을 2009.12.1. 양도가액 OOO원에 청구법인의 하도급 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사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하도급한 공사(OOO)의 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OOOO의 소개로 OOO 공사를 하여 OOO에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OOO원의 실지귀속자가 OOO이 아닌 박OOO으로 나타난다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21. 청구법인에게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결손금발생에 따른환급추징세액 OOO원 포함)과 부가가치세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OOO원 및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기타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작성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재된 공사원가가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 계약정리 문건(이하 “쟁점문건”이라 한다)의 비고란에 ‘OOO’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OOO원을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OOO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하도급을 준 공사는 2009.9.25. 당초OOO원에 계약하였다가 2009.11.10. 및 2010.1.31.에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증액되었던 공사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문건에 OOO로 표기한 것은 2009.1.11.자로 양도한 OOO공사의 채권회수사실을 표기한 것일 뿐, 실제 OOO이 추가로OOO원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약식명령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OOO 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작성한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상 투입원가가 OOO원이라는 이유로 동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일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당해 공사는 발주자인 OOO와 청구법인간의 계약이 최초 OOO원에서 4차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 OOO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OOO과의 계약도 최초 OOO원에서 3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 OOO원으로 변경된 것임에도 계약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아니한 OOO의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상 공사원가 및 2011년 공사원가가 반영되지 아니한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문건에 OOO로 표기된 것 역시 OOO 공사의 채권회수사실을 표기한 것일 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문건의 비고란에 ‘박OOO’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 영업비 명목으로 OOO에 지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지귀속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OOO 공사는 OOO 대표 이OOO의 소개로 수주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하도급계약금액의 약 10%인 OOO원을 영업비로 OOO에 지급하고 공사원가에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문건을 작성한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은 실지 공사를 맡도록 한 사람이 박OOO이라는 OOO의 말에 따라 이를 표기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정OOO(청구법인 대표의 형)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OOO을 이용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이는 손금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문건에 ‘매출(假) OOO원, OOOB동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 양사간에 2009년 평택 OOO의 신OOO에 대한 채권채무를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OOO 대표이사 이OOO, 청구법인의 경영지원실 대리 박OOO, OOO 차장 박OOO 등이 사전에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의 2009년 귀속 법인세 결산서상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OOO 채무액을 2010년 OOO 공사금액 등을 허위로 증액하는 방법을 통하여 채권채무 정리계획을 마련하기 이전부터 양사간에 통정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 직원이 작성한 쟁점문건의 일자별 내역 비고란에 ‘가공원가 추가현황 박OOO 관련’으로 기재하고 있고, OOO 대표이사 이OOO이 전말서에서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고 OOO원을 청구법인에서 송금받아 법인세 등 기타비용을 명목으로 OOO원을 공제하고 정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의 형) 사장에게 여러 차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직접 지급하기가 곤란하여 OOO을 도관으로 이용한 것으로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에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지귀속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하도급한 공사 중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로 부풀려 가공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
(2)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 OO
(3) 청구법인은OOO 공사의 계약변경이 아래 <표3>과 같이 이루어졌다며 공사변경계약서와 청구법인의 도급 관련 및 OOO의 하도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
(4)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신OOO의 발주에 따라 OOO 공사를수행하였는데, 신OOO이 공사비 등O,OOO,OOOO원(미수금채권 OOO원, 선급금 OOO원, 대여금 OOO원)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2008.8.20. OOO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였고, 청구법인은 2순위 우선수익자로 1차 공매시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OOO원은 청구법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OOO 대표가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당해 채권의 인수를 제안함에 따라 2009.12.11. OOO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채권을 OOO원에 OOO에 양도하였으며,
OOO은 채권 양도에 따른 미지급금을 청구법인에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OOO 공사현장에 추가공사가 발생함에 따라 OOO에 2억원 상당의 추가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OOO 채권 중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여 OOO이 OOO원을 우선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OOO 신축공사가 증액변경됨에 따라 추가된 공사에 대하여 OOO이 일부 하도급을 수행하고 당해 공사 대금으로 OOO 채권을 상환한다는 조건하에 OOO에 OOO원 상당의 추가 하도급공사를 맡기고 OOO 채권에 대한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대금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
(나) 처분청은 OOO이 제출한 OOO와 관련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정확하게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로 당해 센터에 투입된 공사원가는 OOO원으로 당초 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제외)과 비교할 때 적정하며, 증액된 OOO원은 OOO 경리담당 차장 박OOO의 전산화일(OOO 계약정리, 2011.4.11.)에서 ‘OOO 처리 관련’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도급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과 관련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OOO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투입원가는 OOO원이며, 2011.11.16. OOO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공사비 보존요청에 관한 건’에 OOO 중 골조공사 계약금액OOO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2010.12.30. 변경합의서상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제외)과의 차이금액OOO원은 ‘OOO 정산’에서 매출(假) OOO A동 OOO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OOO 세금계산서 처리건’에서 OOO 반환(송금자 : OOO) 2010.12.22.OOO원, 2010.12.28. OOO원으로 기재하는 등 하도급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약식명령서(2012고약5890, 조세범처벌법위반)는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동 약식명령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제출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는 세무조사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이 확인되는 자료만 모아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원가가 기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OOO의 박OOO이 작성하였다는 쟁점문건은 OOO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원가산정을 할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이 하도급 공사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일자별로 정리·작성하여 OOO의 박OOO에게 송부한 것으로, OOO는 청구법인에 합병된 OOO이 (주)OOO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합병후 청구법인이 OOO과 계약(2009.9.25. OOO원)한 후 2009.11.10.(OOO원 증액)과 2010.1.30.(OOO원 증액)자로 증액되었던 것이고, 위 쟁점문건의 비고란에 OOO라 표시된 것은 2009.1.11.자로 양도한 OOO 채권회수사실을 표기한 것이며, OOO의 경우도 최초 도급계약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된 데 따라 청구법인과 OOO이 OOO원에 체결한 하도급 계약이 3차에 따른 증액으로 최종 OOO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OOO의 요청으로 공사내역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여 도급공사 역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되다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수차례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도급자라도 공사원가가 매출액과 같을 수 없으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라 할 수 없으며, 하도급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법인의 매출로 계상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고,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건설용역을 추가로 공급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약식명령서에 ‘정OOO는 2010.6.30.~2011.1.27. 기간중 OOO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법인에OOO원의 재화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 OOO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총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재된 것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OOO의 도급자인 청구법인의 공사계약 금액이 여러 차례 변경됨에 따라 하도급자인 OOO과의 하도급계약금액 역시 변경된 사실이 변경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대금입금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가공의 매출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 점, OOO 신축공사의 경우 하도급자인 OOO의 2011년 공사수익이OOO원 계상되었음에도 당해 공사원가가 전혀 계상되지 아니한 점, OOO의 이OOO이 계약변경에 따라 증액된 금액을 OOO 채권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OOO간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OOO에 영업비 OOO원을 지급하고 아래 <표7>과 같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영업비를 지급한 당사자가 OOO이 아닌 개인(박OOO)이라 하여 이를 불공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O OO O
O OOOOO OOOOO OO O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O OO, OO OOO OOOOOOOOOO OOO, OOO OO 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나) 청구법인은 OOO 공사는 OOO 대표 이OOO의 소개로 수주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하도급계약 금액의 10%인 OOO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문건의 비고에 ‘박OOO’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 청구법인이 공사를 알선한 사람을 알았다면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자를 기재하였을 것이나, 동 문건을 작성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박OOO은 실지 공사를 맡도록 한 사람이 박OOO이라는 OOO의 말에 따라 표기를 한 것일 뿐, 영업비로 OOO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OOO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반면, 처분청은 이OOO(OOO 대표이사)의 전말서에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고,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법인세 등 기타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공제하고 정OOO 사장에게 여러차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영업비를 정OOO(대표이사), 정OOO의 형), 관계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곤란한 사항에 있어 하도급업체인 OOO을 통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에 영업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OOO로부터 실제 소득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OOO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문건에 실제로 영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청구법인의 정OOO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하도급업체인 OOO을 통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영업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지 귀속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