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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18 | 지방 | 2011-07-27
[사건번호]

조심2011지0418 (2011.07.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참조결정]

조심2009지009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13. OOOO OOO OOO OOO OOOOO 토지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OO으로부터 취득하고 350,000,000원을 취득금액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등록세 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 등 8,400,000원만 납부 후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7,060,900원, 농어촌특별세 706,090원, 합계 7,766,990원(가산세 포함)을 2011.2.2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OOOOOOOO으로부터 취득 후 2010.12.13.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의료법인인 OOOO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쟁점토지를 처분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없이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1.1.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의해제한 바, 쟁점토지의 취득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라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OOOOO은 쟁점토지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1.1.31. OOOOOOOO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 하였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라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2010.12.13. 취득세 등 신고를 위해 제출한 영수증을 통하여 청구인이 OOOOOOOO에게 계약금 35,000,000원, 잔금 315,000,000원, 총 35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해제를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12.10. 매매를 원인으로 2010.12.1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OOOO)한 사실과 2011.1.2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1.1.3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OOOOOO)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정보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5.16. OOO이 작성한 진술서(OO, OO OOOOO OOOOOO)와 2011.7.7. OOO이 작성한 진술서(OO, OO OOOOO OOOOOO)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써 2010.12.10.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2010.12.13. 처분청이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청구인이고 매도인은 OOOO의 이사 OOO이며 매매대금은 350,000,0000원이고 계약금은 35,000,000원이며 잔금은 315,000,000원으로서 2010.12.27.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도인 OOO이 2010.12.13. 작성한 잔금 영수증에는 OOO이 잔금 315,000,000원을 2010.12.13.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되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2010.12.1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1.1.25.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1.1.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이고,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다.

(마) 2010.12.10. 청구인은 OOOOOOOO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12.13.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등록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12.13.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당연히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2011.1.2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1.1.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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