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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46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14:28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종로1가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종로1가 사거리에 이르기 전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중에 사진을 확인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을 뿐, 종로1가 사거리 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시 단속 경찰관인 D의 법정진술이 있는바, D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왼손으로 휴대용 전화를 든 채 좌측 귀에 가까이 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전화에 기록된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휴대용 전화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단속 당시 가입번호가 E인 휴대용 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 위 휴대용 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받은 통화내역이 전혀 없는 점, ③ D는 단속 당시 약 4~5m 떨어진 상태에서 택시 안에 있던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D로부터 단속을 당한 직후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D에게 차량 정지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을 뿐, 진행 중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적극 다투었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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