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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344 | 양도 | 2013-12-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344 (2013.12.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4.12.3. 취득한 OOO 임야 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9.18. 오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기재금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7.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 소용도 없는 자산이라 금액에 큰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하루 빨리 매도되길 원하는 상태에서 제주도에 있는 모 공인중개사(상호 등은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음)를 통하여 오OOO를 소개받아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임야로 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등은 공인중개사와 오OOO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공인중개사가 세법에 대하여 무지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통상 사인간의 거래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경우 거래의 증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할려고 하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오OOO는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여 매수한지 10개월만에 경매가 진행되어 2009.5.12.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었는바, 이는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그 금액을 상환할 의도없이 사적용도로 사용할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나 오OOO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의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이 매수인 오OOO에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서류로는 OOO원이 입금된 통장사본뿐이고, 계약서 및 그 외에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은 2007년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에 못 미치고, 오히려 등기부기재가액인 OOO원이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하며, 매수인 오OOO가 2007.9.17.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이것 또한 양도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원 보다는 훨씬 높은 가액이다.

청구인이 비록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외 나머지 금액을 다른 통장 혹은 다른 대금지급방법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없으므로 청구인이 통장으로 수령한 OOO원이 쟁점토지의 매매당시 실지거래금액의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아니면 OOO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4.12.3.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18. 매매를 원인으로 오OOO에게 양도(거래가액 OOO원)하였으며, 오OOO는 2007.9.18.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O은 2008.7.30. 쟁점토지를 임의경신청하였고, OOO은 OOO원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3회 이상 유찰되어 2009.4.20. OOO원에 경락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2007.5.31.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1㎡당 OOO원)으로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812093-52-******)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2007.9.17. OOO원을 오OOO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는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OOO원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 매수인 오OOO가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 보다 낮은 가액으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이외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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