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451 (2003.1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 ⑨ 이하생략
나.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이하생략)
라.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이하생략)
마.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생략)
② 이하생략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처형 김OO이 처분청이 송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2003.4.15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 김OO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O구 OOO OO아파트(107동 402호)와 같은 동(107동 1002호)에 거주하면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청구인 부부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오후에는 청구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경우에도 김OO이 청구인의 집에서 2003.4.15 직접수령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송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2003.4.15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7.14 이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3.8.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