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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2 2019가단100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춤 동아리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8. 3. 26. 13:00경 아산시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 및 원고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와 친구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들자 원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원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126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2018. 10. 10.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가 이에 대해 사건 당시 원고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18노435). 항소심은 2018. 12. 21. 원고의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까지의 진술과 목격자 및 피고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준강간함으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불법행위 이후 형사재판의 경과,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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